보전처분과 중지명령(회생)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는 두 가지 잠정 처분이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고(채무자회생법 제43조), 중지명령은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멈춘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둘은 대상이 달라 서로 보완한다.
쉽게 말하면 — 회생 신청을 한 뒤 결정이 날 때까지 사이에, 재산이 빠져나가거나 채권자들이 먼저 압류해 가는 것을 막는 임시 조치입니다. 보전처분은 회사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중지명령은 채권자가 압류·경매를 더 진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전처분 — 채무자의 행위 제한
보전처분은 법원이 채무자의 업무·재산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발령하며,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2항). 실무상 변제·담보제공 금지, 일정 규모 이상 재산 처분 금지, 차재 금지, 임직원 채용 금지 등의 형태로 발령한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고지된 때 효력이 생긴다. 필요하면 법원은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도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3항).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회사는 빚을 갚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보전처분은 채권자 강제집행을 막지 못한다
보전처분의 효력은 채무자에게만 미친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금지할 뿐,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2728 판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제금지 보전처분의 효력으로 채무자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형사책임 위험을 피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판결).
중지명령 — 채권자 강제집행의 중지
중지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의 진행 중인 절차를 중지시키는 명령이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대상은 ①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②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경매로서 채무자 재산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③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④ 행정청에 계속된 절차, ⑤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이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제2호). ②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만 중지 대상이고, 아직 착수하지 않은 신규 절차는 대상이 아니다. ②는 그 절차의 신청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단서).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이미 진행 중이던 압류나 경매가 그 상태에서 멈춥니다. 다만 이미 끝난 압류를 되돌리지는 않고, 그 시점부터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중지명령의 효력과 취소명령
중지명령은 소급효가 없다. 이미 진행된 압류 등의 효력은 그대로 두고, 그 시점부터 절차를 동결한다. 위반해 진행한 절차는 무효이며, 이해관계인은 집행이의·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다.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법원은 이미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4항). 중지명령과 달리 취소명령은 소급해 효력을 잃게 한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효력의 존속과 흡수
보전처분은 개시결정·각하·기각 시 효력을 잃는다. 중지명령도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존속하고, 개시결정 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8조의 당연 중지·금지에 흡수된다. 보전처분·중지명령 발령 후에는 법원 허가 없이 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8조).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의 압류·경매를 멈추려면 보전처분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중지명령(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따로 받아야 한다. 보전처분은 채무자만 묶는다.
- 중지명령은 특정 절차를 개별로 멈추는 것이라, 채권자가 새로 다른 절차를 시작하면 그에 대해 다시 중지명령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가 여러 곳에 산재하면 포괄적 금지명령이 더 효율적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다12728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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