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과 중지명령(회생)

보전처분과 중지명령(회생)은 회생절차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지키는 두 가지 잠정 처분이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를 제한하고(채무자회생법 제43조), 중지명령은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멈춘다(같은 법 제44조). 둘은 대상이 달라 서로 보완한다.

쉽게 말하면 — 회생 신청을 한 뒤 결정이 날 때까지 사이에, 재산이 빠져나가거나 채권자들이 먼저 압류해 가는 것을 막는 임시 조치입니다. 보전처분은 회사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고, 중지명령은 채권자가 압류·경매를 더 진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보전처분(채무자의 행위 제한)

보전처분은 법원이 채무자의 업무·재산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1항). 이해관계인 신청 또는 직권으로 발령하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한다(같은 조 제2항). 실무상 변제·담보제공 금지, 일정 규모 이상 재산 처분 금지, 차재 금지, 임직원 채용 금지 등의 형태로 발령한다.

제43조 자체는 보전처분의 효력발생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는다. 이 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므로(채무자회생법 제33조), 결정·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는 원칙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필요하면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도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조 제3항).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회사는 빚을 갚거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회사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보전처분은 채권자 강제집행을 막지 못한다

구 회사정리법상 변제금지 보전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만 미친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는 것을 금지할 뿐, 채권자가 강제집행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고 보전처분만으로 채권자의 상계가 금지되는 것도 아니다(92다12728).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별도로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야 한다.

변제금지 보전처분이 있으면 채무자는 그 기간 중 변제기가 온 채무를 적법하게 변제할 수 없게 된다.

중지명령(채권자 강제집행의 중지)

중지명령은 법원이 다음과 같이 진행 중인 절차를 중지시키는 명령이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

  1.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2.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경매로서 채무자 재산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것
  3.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4. 채무자 재산에 관해 행정청에 계속 중인 절차
  5.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담보 물건의 처분

제5호의 처분을 중지할 때에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중지기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1항 제5호·제2항).

제2호는 이미 진행 중인 절차만 중지 대상이고, 아직 착수하지 않은 신규 절차는 대상이 아니다. 또한 그 절차의 신청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어야 한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중지명령이 내려지면 이미 진행 중이던 압류나 경매가 그 상태에서 멈춥니다. 다만 이미 끝난 압류를 되돌리지는 않고, 그 시점부터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중지명령의 효력과 취소명령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된 압류 등의 효력을 소급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 절차를 동결한다. 제44조에는 중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이 없고, 이 법상 즉시항고는 별도 규정이 있는 때에만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특히 필요하면 법원은 채무자나 보전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미 중지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4항). 취소명령은 해당 집행의 효력을 없애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법문은 담보 제공 주체를 채권자로 정하지 않는다.

효력의 존속과 흡수

보전처분과 중지명령은 원칙적으로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각결정에 즉시항고가 있으면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53조 제2항).

개시결정 후 파산절차·강제집행 등과 체납처분은 대상과 우선순위에 따라 채무자회생법 제58조의 금지·중지 규율로 넘어간다. 채무자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와 행정청 계속 사건은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중단·수계된다.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중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뒤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개시신청과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의 압류·경매를 멈추려면 보전처분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중지명령(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따로 받아야 한다. 보전처분은 원칙적으로 채무자만 묶는다.
  • 중지명령은 특정 절차를 개별로 멈추는 것이라, 채권자가 새로 다른 절차를 시작하면 그에 대해 다시 중지명령을 받아야 한다. 채권자가 여러 곳에 산재하면 포괄적 금지명령이 더 효율적이다.
  • 제44조 제4항의 취소명령은 제2호의 강제집행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송절차·행정청 계속 사건·체납처분까지 모두 같은 취소 대상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 개시결정 뒤에는 강제집행·체납처분과 소송·행정청 절차의 근거 조문이 각각 제58조와 제59조로 나뉘므로 진행 중인 절차 유형을 먼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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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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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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