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제한

채권추심 제한이란 채권추심자의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추심 행위를 법으로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평상시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가 추심 연락 횟수를 제한한다. 개인회생 신청 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추심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개시결정 뒤에는 법률에 따라 추심이 제한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채무자를 압박에서 보호하고 절차의 실효성을 지키는 장치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으려는 쪽이 끝없이 전화·방문하며 압박하지 못하도록 법이 횟수와 방법을 제한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단계의 법원 명령과 개시결정 뒤의 법정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평상시 추심은 어떻게 제한되는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여러 방식으로 제한한다. 추심에 착수하려면 원칙적으로 착수 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 다만 채권금융회사등이 금전 대부를 원인으로 직접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권을 스스로 추심하기 시작하는 경우에는 이 착수 통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추심을 위한 연락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다(같은 법 제16조).

채무자가 재난·사고 등의 사정을 추심자에게 확인받으면 원칙적으로 확인일부터 3개월 동안 추심연락이 유예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당사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고, 합의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의 추심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 시간대 제한은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하려는 경우에는 각 제한의 예외가 될 수 있다.

추심 착수는 원칙적으로 미리 알려야 하지만, 원대부 금융회사가 직접 추심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한 채권에 대해서는 7일에 7번까지만 연락할 수 있고, 일정한 시간대나 수단의 연락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도산절차에서는 추심이 어떻게 멈추는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 본문). 소송행위는 제외된다(같은 호 단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같은 변제 수령·요구 행위가 법률상 중지 또는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도 소송행위를 제외하지만, 개시결정 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으로 새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대법원은 이 단서를 개시결정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을 허용하는 취지로 보고, 개시결정 뒤 새로 제기한 이행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2013다42878).

일반 회생절차에서 개시 전 채무자회생법 제44조가 허용하는 것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실행 경매, 소송절차 등 열거된 절차의 중지명령이다. 이 조문만으로 추심 연락 일반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뒤에도 같은 법 제58조는 강제집행 등 열거된 절차를 금지하거나 중지한다. 파산선고 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다(같은 법 제424조).

개인회생 신청만으로 곧바로 모든 추심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 전에는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필요하고, 개시결정 뒤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추심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는 한도 안에서만 횟수에서 제외된다. 방문했으나 부재로 못 만난 경우는 7일에 2회까지, 통화 중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끊은 경우는 1일에 2회까지만 제외되고, 그 한도를 넘는 분은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무제한 제외가 아니다.
  • 같은 개인금융채권을 여러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면 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 채권자 정보만 알리고 변제를 재촉하지 않는 통지는 1일 1회까지 횟수에서 제외된다(같은 항 제1호 다목).
  •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개시신청과 함께 중지·금지명령 신청을 검토한다. 개시결정 뒤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의 법정 제한이 적용되지만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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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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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