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제한이란 채권추심자의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추심 행위를 법으로 제약하는 것을 말한다. 평상시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가 추심 연락 횟수를 제한하고, 도산절차에 들어가면 중지명령으로 추심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채무자를 압박에서 보호하고 절차의 실효성을 지키는 장치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으려는 쪽이 끝없이 전화·방문하며 압박하지 못하도록 법이 횟수와 방법을 제한하고,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추심 자체를 멈추게 하는 제도입니다.
평상시 추심은 어떻게 제한되는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여러 방식으로 제한한다. 추심에 착수하려면 착수 예정일 3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개인채무자보호법 제15조), 추심을 위한 연락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길 수 없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6조). 채무자가 재난·사고 등에 처하면 일정 기간 추심연락이 유예되고(개인채무자보호법 제17조),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의 추심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18조).
추심하려면 미리 알려야 하고, 한 채권에 대해 7일에 7번까지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엔 연락하지 말라”거나 “문자로만 하라”는 요청도 할 수 있습니다.
도산절차에서는 추심이 어떻게 멈추는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개시결정 전이라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4호). 회생절차에서도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이 가능하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조). 이 중지명령은 추심 연락 횟수를 줄이는 차원을 넘어 추심 행위 자체를 막는 효과가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더 이상 받아내려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어, 추심 전화나 압류 자체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추심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는 한도 안에서만 횟수에서 제외된다. 방문했으나 부재로 못 만난 경우는 7일에 2회까지, 통화 중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끊은 경우는 1일에 2회까지만 제외되고, 그 한도를 넘는 분은 추심연락 횟수에 포함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무제한 제외가 아니다.
- 여러 채권자가 있을 때 효율적인 추심 횟수 관리의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 도산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추심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중지명령을 받아야 확실히 멈춘다. 추심이 거센 경우 개시신청과 함께 중지명령 신청을 검토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