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자기거래)란 이사나 주요주주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런 거래는 미리 이사회에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98조). 이사의 충실의무에서 비롯되는 이익충돌을 사전에 통제하는 절차 장치다.
쉽게 말하면 — 이사가 자기가 속한 회사와 직접 거래(물건을 팔거나 돈을 빌려주는 등)를 하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래는 미리 이사회에 알리고 다른 이사들의 승인을 받게 한 것입니다.
누구의 어떤 거래가 승인 대상인가
승인 대상은 이사 본인에 그치지 않는다(상법 제398조). 이사 또는 주요주주,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이들이 단독·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포함한다(상법 제398조 제1호~제4호). 나아가 이들이 그 50% 자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도 대상이다(상법 제398조 제5호).
이들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98조). 가족이나 지배회사를 끼워 우회하는 거래도 통제 대상에 넣은 것이다.
이사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부모·자녀, 그리고 이사가 지배하는 다른 회사가 우리 회사와 거래할 때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친인척이나 다른 회사를 앞세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
승인은 거래 전에 받아야 한다(상법 제398조). 이사회에서 그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한다. 일반 이사회 결의(과반수)보다 가중된 정족수다. 나아가 거래의 내용과 절차도 공정해야 한다.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승인 기관이 바뀐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이라 이사회가 없으면, 주주총회가 이사회 승인을 대신한다(상법 제383조 제4항, 상법 제398조).
보통 이사회 결의는 과반수 찬성이면 되지만, 자기거래는 더 엄격해서 이사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또 거래가 끝난 뒤가 아니라 거래하기 전에 미리 승인받아야 합니다.
승인 결의에서 당사자 이사의 의결권
자기거래 승인 결의에서 거래 상대방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391조 제3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368조 제3항). 그 이사는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의결정족수 계산에서는 빠진다(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
따라서 이사가 3명이고 그중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2명이 출석해 나머지 1명만 결의에 참여한 경우라도, 의사정족수는 충족되고 참여한 이사의 찬성으로 가결될 수 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효과
이사회 승인 없이 한 자기거래는 회사에 대해 무효로 다뤄질 수 있다. 다만 거래 안전을 위해 회사가 거래상대방의 악의·중과실을 증명해야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이해다.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실무 체크포인트
- 소규모 주식회사(이사 1~2명)는 승인 기관이 주주총회다(상법 제383조 제4항). 이사회 결의서가 아니라 주주총회 의사록을 갖춰야 한다.
- 승인 정족수는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 일반 이사회 결의보다 무겁다(상법 제398조). 승인 의사록의 정족수 계산을 확인한다.
- 당사자 이사는 의결권이 없으니 의결정족수에서 빼되, 의사정족수(출석 수) 계산에는 넣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다카22698 판결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20084 판결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