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송적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란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는 제3자가 당사자가 아닌 보조참가인의 지위로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하는 형태다(민사소송법 제78조). 판결의 효력을 받으면서도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당사자로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된다.

쉽게 말하면 — 보통의 보조참가는 단순히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판결의 효력을 정면으로 받는 사람이 참가하면, 같은 보조참가라도 더 강한 지위를 줍니다. 그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입니다.

일반 보조참가와 무엇이 다른가?

참가인이 받는 판결 효력의 강도가 다르다. 일반 보조참가는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만 있으면 되지만(민사소송법 제71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는 참가인이 그 판결의 기판력·형성력을 직접 받는 관계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8조). 이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민사소송법 제67조)이 준용되므로, 참가인의 지위가 일반 보조참가인보다 강하다.

가장 큰 차이는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반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가 효력이 없지만(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제67조 준용으로 그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자기 청구를 하거나 청구의 포기·인낙 같은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민사소송법 제83조의 공동소송참가보다는 지위가 약하다.

일반 보조참가인은 돕는 당사자의 뜻을 거스를 수 없지만,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판결을 직접 받는 처지라 피참가인과 다른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당사자는 아니어서 소를 취하하거나 합의로 끝내는 권한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가?

판결의 효력을 직접 받는 제3자가 당사자로 참가할 수 없을 때 인정된다. 대표적으로 제3자 소송담당(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에서 본래의 권리주체가 참가하는 경우다.

채권자대위소송이 전형 예다.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일 때 채무자가 공동소송참가를 하면 중복소제기 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에 걸리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때 채무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8조). 공동소송참가의 제소기간이 지나 당사자적격이 흠결된 제3자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3조).

참가적 효력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도 참가적 효력(제77조)이 미친다(민사소송법 제77조). 다만 적용 양상이 일반 보조참가와 다르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행위와 어긋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효력이 없었음(민사소송법 제77조 제1호)이나 피참가인의 방해(제2호)를 이유로 효력 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반면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과실로 하지 않은 경우(제3호)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대위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 채무자의 참가를 의뢰받으면, 공동소송참가는 중복소제기로 부적법하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방식으로 신청서를 구성한다(민사소송법 제259조).
  •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처럼 제소기간이 있는 소송에서 기간 경과 후 참가를 의뢰받으면, 공동소송참가는 부적법하고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유일한 참가 수단이다(민사소송법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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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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