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상속개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다(민법 제997조). 사망 사실이 확정되면 그 순간 자동으로 개시되며, 별도 신청이나 수리 절차는 필요 없다. 개시 장소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로 정해진다(민법 제998조).

쉽게 말하면 — 가족이 돌아가시면 그 순간부터 법적으로 상속이 시작됩니다. 법원에 신청하거나 누가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 사실 하나로 자동으로 됩니다.

개시 원인은 무엇인가

상속은 사망으로만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실제 사망 외에 법이 사망으로 취급하는 두 경우가 추가된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위난으로 인한 경우 1년간) 불분명하면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고, 그 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7조, 민법 제28조). 이때 상속은 그 간주 사망 시점에 개시된 것으로 처리된다.

동시사망 추정. 같은 위난으로 2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 동시 사망으로 추정하며(민법 제30조), 이 경우 서로에 대한 상속권이 생기지 않는다.

인정사망. 수해·화재 등으로 사망이 확실하나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 보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을 기재한다(가족관계등록법 제87조). 사망 사실 자체가 인정되는 점에서, 생사불명을 전제로 사망을 간주하는 실종선고와 다르다.

돌아가신 날짜를 모르거나 사망 신고가 늦어도 상속 자체는 사망 시점에 이미 열렸습니다. 신고나 등기는 확인·공시 절차일 뿐, 상속 개시 시점을 바꾸지 않습니다.

개시 시점이 왜 중요한가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포괄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시점은 다음을 결정한다.

  • 상속인 확정: 개시 당시 생존한 자가 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1000조 제3항, 태아의 상속), 살아서 출생해야 그 권리능력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인정된다(81다534).
  • 승인·포기 기산점: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여기서 “안 날”은 사망 사실만이 아니라 그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한다. 후순위자가 선순위자의 포기 때문에 비로소 상속인이 되는 경우처럼 법률상 판단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때가 기산점이 될 수 있다(2003다43681).
  • 유류분 산정 기준: 유류분은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이 보유한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분할 소급효: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15조).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는다(민법 제1004조의2 제6항). 다만 선고 확정 전에 제3자가 취득한 권리는 해치지 못한다.

3개월 승인·포기 기한은 사망일 자체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됐고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자의 포기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그때부터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시 장소는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된다(민법 제998조). 주소지는 가사소송·상속재산 관련 심판 관할 법원의 기준이 되며, 상속등기 신청 시 등기 원인일자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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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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