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사 판결·심판·조정 등으로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신청으로 일정 기간 내 그 이행을 명하는 제도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통상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작동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양육비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안 주는 경우, 법원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다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안 지키면 과태료나 감치(가둠) 같은 제재가 뒤따릅니다.

어떤 의무가 대상인가

이행명령의 대상은 세 가지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각 호).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다. 양육비·부양료 지급, 아이를 넘겨주는 의무,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의무가 여기 해당한다.

특히 아이를 넘겨주는 의무나 면접교섭처럼 돈이 아닌 의무는 일반적인 강제집행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런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요건은 무엇인가

세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육비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에서 정한 의무에 대해서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8. 자 2020으508 결정). 둘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명령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제재 내용을 고지한다(같은 조 제2항).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으로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 시까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

두 단계 제재가 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더 무거운 제재로 감치도 있다. 금전의 정기적 지급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거나, 과태료 뒤에도 30일 내 유아 인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감치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과태료로도 이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신체를 구금하는 감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세 번 이상 밀리면 감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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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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