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이행명령이란 가사 판결·심판·조정 등으로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신청으로 일정 기간 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는 제도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통상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작동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양육비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안 주는 경우, 법원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다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안 지키면 과태료나 감치(가둠) 같은 제재가 뒤따릅니다.

어떤 의무가 대상인가

이행명령의 대상은 세 가지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각 호).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 유아의 인도 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다. 양육비·부양료 지급, 아이를 넘겨주는 의무,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의무가 여기 해당한다.

특히 아이를 넘겨주는 의무나 면접교섭처럼 돈이 아닌 의무는 일반적인 강제집행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이행명령은 이런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됩니다.

요건은 무엇인가

세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이 든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양육비부담조서 중 하나여야 한다. 공정증서 등 이 목록 밖의 집행권원은 대상이 아니고,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의 사전처분도 집행력이 없어 대상이 아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 다섯 가지가 제64조 제1항이 든 권원이고, 공정증서처럼 그 목록 밖의 집행권원은 이행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심판에서 정한 의무에 대해서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2020으508 판시사항). 둘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명령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제재 내용을 고지한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유아 인도, 면접교섭 의무는 자녀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그 밖의 의무는 의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하며, 관할 가정법원이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의 가정법원이 전속관할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1조).

이행명령은 재판·조서 등이 정한 의무 중 명령 시까지 이행하지 않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설 수는 없다(가사소송규칙 제123조, 2025으517).

위반하면 어떤 제재가 있나

제재에는 과태료와 요건별 감치가 있다.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과태료는 직권으로도 열리는 점에서, 권리자 신청을 요건으로 하는 감치와 다르다.

과태료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부과한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감치만 권리자 신청이다. 더 무거운 제재로 감치도 있다. 감치 재판은 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집행하지 못한다(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2).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요건이 된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제1호). 유아 인도는 과태료 부과 후에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고, 양육비 일시금은 지급명령 후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제2호·제3호). 요건이 충족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 신청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의무자는 감치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유를 적은 항고장을 재판법원에 제출해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2항, 가사소송규칙 제136조). 감치 재판은 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집행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136조의2).

과태료와 감치는 요건이 다른 제재이고, 유아 인도 의무에 대한 감치에만 선행 과태료가 필요합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양육비 등 정기금 지급 이행명령을 받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으로 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제1호).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