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

제척기간이란 권리자가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기간이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 제도가 없고,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권리가 없어진다.

쉽게 말하면 — 법이 정해 둔 ‘유통기한’ 같은 것입니다. 그 날짜 안에 권리를 쓰지 않으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이 권리가 사라집니다. 소멸시효처럼 기간을 멈추거나 다시 시작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멸시효와 어떻게 다른가?

소멸시효는 청구·압류·승인 등으로 기간이 중단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아 당사자가 주장해야 적용된다(소멸시효).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채무자의 원용(주장)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소멸시효는 막는 방법이 있지만, 제척기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무 말 안 해도 법원이 먼저 따집니다.

민법상 주요 제척기간

민법은 여러 곳에서 특정 권리의 행사기간을 정해 두고 있으며, 판례는 이를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

  • 취소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이다(민법 제406조). 판례는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본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혼동 주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며, 판례·통설은 두 기간 모두 소멸시효로 본다(민법 제766조 — 조문 제목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을 제척기간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제척기간이 아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시부터 10년이다(민법 제1117조). 판례는 1년·10년 두 기간 모두 소멸시효기간으로 본다(92다3595) — 10년을 제척기간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제척기간이 아니다.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건 사해행위취소(5년)와 유류분 반환(10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간 만료 직전 소제기를 준비할 때 민법 제161조에 따라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됨을 확인한다. 채권자취소 사건에서 ‘취소 원인을 안 날’의 기산점은 법률행위 자체를 안 날이 아니라 채권자를 해하는 사정을 안 날로 해석되므로 기산점 특정에 주의한다.

관련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