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간이란 권리자가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기간이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 제도가 없고,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권리가 없어진다.
쉽게 말하면 — 법이 정해 둔 ‘유통기한’ 같은 것입니다. 그 날짜 안에 권리를 쓰지 않으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든 상관없이 권리가 사라집니다. 소멸시효처럼 기간을 멈추거나 다시 시작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멸시효와 어떻게 다른가?
소멸시효는 청구·압류·승인 등으로 기간이 중단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아 당사자가 주장해야 적용된다(소멸시효). 제척기간은 중단·정지가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한다.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하므로 채무자의 원용(주장)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
소멸시효는 막는 방법이 있지만, 제척기간은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아무 말 안 해도 법원이 먼저 따집니다.
민법상 주요 제척기간
민법은 여러 곳에서 특정 권리의 행사기간을 정해 두고 있으며, 판례는 이를 제척기간으로 해석한다.
- 취소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146조).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부터 5년이다(민법 제406조). 판례는 이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본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은 제척기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은 소멸시효다(민법 제766조).
-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 개시와 반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 시부터 10년이다(민법 제1117조). 판례는 10년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본다.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건 사해행위취소(5년)와 유류분 반환(10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소송을 내지 않으면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실무 메모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간 만료 직전 소제기를 준비할 때 민법 제161조에 따라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로 만료됨을 확인한다. 채권자취소 사건에서 ‘취소 원인을 안 날’의 기산점은 법률행위 자체를 안 날이 아니라 채권자를 해하는 사정을 안 날로 해석되므로 기산점 특정에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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