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결격이란 일정한 패륜·부정행위를 한 자가 별도의 재판이나 의사표시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는 것이다(민법 제1004조).
쉽게 말하면 — 부모를 해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법이 정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면, 법원 판결 없이도 자동으로 상속받을 자격을 잃습니다. 상속이 열리는 순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는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크게 ① 피상속인·선순위·동순위 상속인에 대한 살해·살해미수, 상해치사 등 생명 침해, ②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하게 한 행위, ③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행위로 나뉜다. 여기서 유언서 ‘은닉’이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해 그 발견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97다38510).
각 호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같은 조).
- 고의 살해·살해미수(제1호):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 상해치사(제2호):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유언 방해(제3호):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자.
- 유언 강요(제4호):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유언서 침해(제5호):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자.
제1호·제2호의 생명 침해형은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따로 필요 없다(92다2127). 후순위일 수 있는 직계존속 살해도 결격으로 규정한 점, 상해치사도 상해의 고의만으로 결격인 점에 비추어 그렇게 해석한다. 그 결과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인 태아를 낙태한 것도 제1호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같은 판례).
효과
결격된 자는 별도 재판·의사표시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결격 효과는 그 피상속인에 대해서만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상속에서는 상속인이 될 수 있고, 결격자의 자녀는 결격자 대신 상속(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의 효과는 그 피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발생하는 상대적인 것이다. 결격사유가 상속개시 전에 있으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상속개시 후에 생기면 그때부터 상속인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결격은 대습상속의 원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즉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결격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결격자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대신해 상속한다. 결격은 결격자 본인에게만 미치므로 그 직계비속은 결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습상속을 받는다. 다만 결격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하지 못한다(민법 제1003조 제2항, 2026. 3. 17. 개정 — 상속개시 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대습한다). 결격자 본인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고, 유증의 수익자도 될 수 없다(민법 제1064조).
결격과 별도로, 2026. 3. 17. 시행 개정으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도입되었다(민법 제1004조의2). 결격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발생하지만,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발생한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고, 그 사람의 직계비속에게 대습상속이 문제된다(민법 제1001조).
결격과 특별수익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2014스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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