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그 자체에 인정되는 권리다(민법 제192조). 그 물건을 지배할 정당한 권리(본권)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지배라는 사실만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다른 물권과 구별되는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어떤 물건을 실제로 쥐고 있거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법이 보호해 주는 권리입니다. 그 물건이 진짜 내 것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고, 일단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상태를 지켜 줍니다.

점유권은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가?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생기고, 그 지배를 잃으면 소멸한다(민법 제192조). 다만 침탈당한 뒤 점유회수의 소로 물건을 되찾으면 점유가 끊기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민법 제192조).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민법 제193조). 상속인이 물건의 존재를 몰라도 피상속인의 점유가 그대로 넘어간다.

점유는 본권과 구별된다. 임차인은 점유권만 있고 소유권은 없으며, 도둑도 사실상 지배하는 한 점유권은 있다(다만 본권이 없어 반환의무를 진다).

물건을 실제로 차지하면 점유권이 생기고, 놓치면 사라집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차지하던 물건의 점유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점유에는 어떤 추정이 따르는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200조). 이 추정 덕분에 점유자는 자기 권리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다투는 쪽이 추정을 깨야 한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이 선의·악의 구별은 과실 취득(선의는 과실 취득, 민법 제201조)과 손해배상 범위에서 차이를 낳는다.

물건을 차지하고 있으면 “정당한 권리로 가지고 있겠지”라고 법이 일단 믿어 줍니다. 그래서 다투는 상대방이 “당신은 권리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점유권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으로 보호받는다. 점유를 빼앗기면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점유회수, 민법 제204조), 이 청구는 침탈당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204조). 점유를 방해받으면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점유보유, 민법 제205조).

긴급한 경우에는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막을 수 있다. 점유를 부당하게 침탈·방해하는 행위는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고, 빼앗긴 부동산은 침탈 직후 가해자를 배제해 탈환할 수 있다(자력구제, 민법 제209조).

실무 체크포인트

  • 점유회수의 소는 침탈일부터 1년의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민법 제204조). 기간을 넘기면 점유권에 기한 회수는 불가능하고 본권으로만 다퉈야 하니, 침탈 시점을 빨리 특정한다.
  • 부동산 점유 이전(명도) 분쟁에서, 점유의 적법 추정(민법 제200조)과 자주점유 추정(민법 제197조)은 취득시효 다툼에서 결정적 쟁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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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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