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이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그 자체에 인정되는 권리다(민법 제192조). 그 물건을 지배할 정당한 권리(본권)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지배라는 사실만으로 보호받는다는 점이 다른 물권과 구별되는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어떤 물건을 실제로 쥐고 있거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법이 보호해 주는 권리입니다. 그 물건이 진짜 내 것인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고, 일단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상태를 지켜 줍니다.
점유권은 어떻게 생기고 사라지는가?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생기고, 그 지배를 잃으면 소멸한다(민법 제192조). 다만 침탈당한 뒤 점유회수의 소로 물건을 되찾으면 점유가 끊기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민법 제192조).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된다(같은 법 제193조). 상속인이 물건의 존재를 몰라도 피상속인의 점유가 그대로 넘어간다. 상속으로 점유권을 취득한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으로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94다22651 판시 나.). 등기부취득시효를 다툴 때 선의·무과실은 등기가 아니라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고, 무과실의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쪽에 있다(같은 판결 판시 가.).
점유는 본권과 구별된다. 임차인은 점유권만 있고 소유권은 없으며, 도둑도 사실상 지배하는 한 점유권은 있다(다만 본권이 없어 반환의무를 진다).
물건을 실제로 차지하면 점유권이 생기고, 놓치면 사라집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차지하던 물건의 점유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점유에는 어떤 추정이 따르는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또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법 제200조). 이 추정 덕분에 점유자는 자기 권리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다투는 쪽이 추정을 깨야 한다.
다만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여기서 소가 제기된 때는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2016다242273 판시 [3]).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해서 그때까지의 선의 추정이 소급해 깨지는 것도 아니다(같은 판결). 선의의 점유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한 경우 그 점유·사용에 따른 이득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같은 판결). 이 선의·악의 구별은 과실 취득(선의는 과실 취득, 같은 법 제201조)과 손해배상 범위에서 차이를 낳는다.
물건을 차지하고 있으면 “정당한 권리로 가지고 있겠지”라고 법이 일단 믿어 줍니다. 그래서 다투는 상대방이 “당신은 권리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점유권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으로 보호받는다. 세 가지다.
- 점유물반환청구(점유회수): 점유를 빼앗기면 물건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1항).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게는 청구하지 못하되, 승계인이 악의이면 청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한다(같은 조 제3항).
- 점유물방해제거청구(점유보유): 점유를 방해받으면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05조 제1항),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한다(같은 조 제2항).
- 점유물방해예방청구(점유보전): 점유를 방해받을 염려가 있으면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6조 제1항).
긴급한 경우에는 국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막을 수 있다. 점유를 부당하게 침탈·방해하는 행위는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다(민법 제209조 제1항). 점유물을 침탈당한 경우, 부동산은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탈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점유회수의 청구는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민법 제204조 제3항). 방해제거 청구도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1년이다(같은 법 제205조 제2항). 기간을 넘기면 점유권에 기한 청구는 불가능하고 본권으로만 다퉈야 하니, 침탈·방해 종료 시점을 빨리 특정한다.
- 점유를 빼앗은 자로부터 물건을 넘겨받은 특별승계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그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4조 제2항).
- 부동산 점유 이전(명도) 분쟁에서, 점유의 적법 추정(민법 제200조)과 자주점유 추정(같은 법 제197조)은 취득시효 다툼에서 결정적 쟁점이 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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