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란 일정 기간 내에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상법 제513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나중에 “돈 돌려받는 대신 주식으로 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자를 받다가 회사 주가가 오르면 주주로 전환하는 식으로 활용합니다.
발행 결정
발행에 관한 사항 중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단,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상법 제513조 제2항).
이사회(또는 주주총회)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전환사채의 총액
- 전환의 조건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주주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와 그 대상 금액
-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그 금액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전환의 조건·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전환 청구 기간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제434조의 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여야 하고, 주주총회 소집통지에는 발행 의안의 요령을 적어야 한다(상법 제513조 제3항·제4항, 같은 법 제418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제434조).
기존 주주 말고 외부 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정관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제3자 발행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주주의 인수권
전환사채 인수권이 모든 주주에게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은 아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주주에게 인수권을 줄지와 그 대상 금액을 결정한다(상법 제513조 제2항 제5호). 인수권을 가진 주주는 보유 주식 수에 따라 전환사채를 배정받되, 각 전환사채의 최저 금액에 미달하는 단수에는 인수권이 없다(같은 법 제513조의2 제1항).
회사는 인수권 배정일을 정해 2주 전에 공고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상법 제418조 제3항). 각 주주에게는 인수권 대상 사채 금액·발행가액·전환 조건·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내용·전환 청구 기간과 청약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같은 법 제513조의3).
회사가 주주에게 인수권을 주기로 정한 경우에만 기존 주주가 지분에 비례해 먼저 인수할 기회를 가집니다. 회사는 배정일과 청약 기한·조건을 알리고, 주주가 기한 내 청약하지 않으면 인수권을 잃습니다.
발행 절차와 등기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에는 ① 주식 전환 가능 사실, ② 전환 조건, ③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내용, ④ 전환 청구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는 정관 규정이 있으면 그 내용도 기재한다(상법 제514조).
납입 완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전환사채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 사항은 전환사채 총액, 각 전환사채 금액, 납입금액, 전환 관련 사항이다(상법 제514조의2).
발행 서류에 전환 조건을 다 적고, 돈이 들어온 날로부터 2주 안에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를 해야 법적으로 공시가 됩니다.
전환 청구
전환을 청구하는 사채권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해 회사에 제출한다.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한다. 청구서에는 전환하려는 사채와 청구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상법 제515조).
전환은 청구한 때 즉시 효력이 생기므로 사채권자는 그때부터 주주가 되고 사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잃는다(상법 제516조 제2항, 같은 법 제350조 제1항, 대법원 2003다9636 판결). 기준일 기간 중 전환된 주주는 그 기간 중 총회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상법 제350조 제2항).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한다(같은 법 제351조).
전환을 원하면 정해진 서류를 회사에 냅니다. 전환 청구가 회사에 도달하면 그때 바로 사채권자 지위를 잃고 주주가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자 발행은 정관의 수권 범위, 특별결의 필요 여부, 경영상 목적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 발행등기는 납입완료일부터 2주, 전환 변경등기는 청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주이므로 기산점이 다르다.
- 발행 전에는 유지청구, 발행 후에는 6개월 내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가 문제 되므로 대응 시점을 구분한다.
관련
- 개념·해설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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