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보전 감자

결손보전 감자란 회사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자본금을 줄이는 명목상 자본금 감소다(상법 제438조 제2항). 재산이 회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장부상으로만 자본금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주주에게 재산을 환급하는 실질감자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손실이 쌓여 자본금에 구멍(결손)이 났을 때, 장부상 자본금 숫자를 줄여 그 구멍을 메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계상 정리만 하는 감자라서,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보통 감자와 다릅니다.

통상 감자와 결의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

결손보전 감자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족하다. 자본금 감소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상법 제438조 제1항),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보통결의(상법 제368조 제1항)로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자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상법 제434조). 보통결의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이자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된다. 결손보전 감자는 주주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요건을 낮춘 것이다.

보통 자본금을 줄일 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중된 찬성)가 필요하지만, 결손을 메우는 감자는 더 가벼운 보통결의로 됩니다. 주주가 손해 볼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 없다

결손보전 감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생략한다. 자본금 감소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이의절차(상법 제232조)가 준용되지만, 결손 보전을 위해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준용하지 않는다(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

채권자보호절차란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출하라고 공고·최고하고 이의가 있으면 변제·담보 제공 등을 하는 절차다. 결손보전 감자는 회사 재산이 실제로 줄지 않아 채권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으므로 이 절차를 면제한다.

보통 감자는 회사 재산이 줄 수 있어 채권자에게 미리 알리고 이의를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결손보전 감자는 실제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으니 이 절차를 건너뜁니다.

무액면주식 발행회사

무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결손 보전을 목적으로 명목감자를 하는 경우에도, 보통결의(상법 제438조 제2항)와 채권자보호절차 생략(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이 같게 적용된다.

법정준비금에 의한 결손 보전과의 관계

결손 보전은 감자가 아니라 법정준비금 충당으로도 할 수 있다. 법정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하는데(상법 제460조), 거꾸로 결손 보전에는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준비금으로 결손을 메울 수 있으면 감자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쌓아 둔 법정준비금이 있으면 그 돈으로 먼저 결손을 메울 수 있습니다. 준비금으로 해결되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결손보전 감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생략되므로, 변경등기 신청 시 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 관련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대신 결손보전 감자임을 증명하는 재무 자료(결손 사실을 보여 주는 재무제표 등)를 갖춘다.
  • 결손 보전 여부는 감자 결의 시점의 재무상태로 판단한다. 결의 후 영업이 호전돼 결손이 사라져도 결의 당시 결손이 있었다면 결손보전 감자로 본다.
  • 보통결의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특별결의 정족수를 모으기 어려운 회사의 결손 정리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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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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