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금전으로 보전해 줄 의무를 말한다(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쉽게 말하면 — 내 잘못(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든)으로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를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발생 원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두 경로로 발생한다.
① 채무불이행 — 채무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단,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이 불가능해진 때는 책임이 없다.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392조 본문). 다만 이행기에 이행했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같은 조 단서).
②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신체·자유·명예 침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1조). 생명을 침해한 경우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752조).
계약을 어겨서 피해를 줬으면 채무불이행, 일상 생활에서 남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망가뜨렸으면 불법행위로 청구합니다. 두 경로 모두 결국 금전 배상이 원칙입니다.
배상 범위와 방법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 배상이다(민법 제394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금전으로 배상한다.
배상 범위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민법 제393조). 이 규정은 불법행위에도 준용된다(민법 제763조).
과실상계 — 피해자(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및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한다(민법 제396조). 피해자가 사고에 일부 기여했으면 배상액이 줄어든다.
배상액 예정 — 당사자는 미리 손해배상액을 계약으로 정해 둘 수 있다(민법 제398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예정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다.
손해배상은 돈으로 주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 본인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깎입니다. 계약서에 미리 위약금을 정해 두는 것도 손해배상액 예정입니다.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민법 제766조).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권 일반 규정에 따른다.
교통사고 등 불법행위 피해는 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알았는지 몰랐는지와 상관없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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