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개인회생 면책이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채무자의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 결정으로 면제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변제를 다 못 마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은 3년쯤 정해진 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법원이 없애 줍니다. 이렇게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면책입니다. 사정이 생겨 다 못 갚았어도 조건이 맞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면책의 두 가지 길

면책에는 변제를 완료한 경우와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첫째, 변제완료 면책이다. 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요건만 갖추면 법원에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다.

둘째, 재량면책(특별면책)이다. 변제를 다 마치지 못해도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②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③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 특별면책 — 개인회생

정해진 변제를 다 마치면 면책은 당연히 됩니다. 실직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다 못 갚았더라도, 갚을 만큼 갚았고 더는 갚기 어렵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제2항). 면책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다만 면책은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채무자가 면책돼도 채권자는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 담보권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면책되면 채무자 본인은 빚 책임에서 벗어나지만, 보증을 선 사람은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면책은 채무자만 보호합니다.

비면책채권

면책돼도 책임이 남는 채권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채권자목록에 빠진 청구권, 조세 등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로 사람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양육비·부양료가 그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각 호).

세금, 벌금, 양육비, 일부러 저지른 사고의 배상금 같은 빚은 면책되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사회적으로 면제해 주기 어려운 채무들입니다.

파산 면책과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 후 면책인 점에서 파산 면책과 다르다. 개인파산 면책은 재산을 환가·배당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 이행이라는 전제가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비면책채권의 범위도 약간 다르다. 개인회생 면책의 비면책채권은 제625조 제2항 각 호(채무자회생법 제625조), 파산 면책의 비면책채권은 제566조 단서 각 호(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로 정해져 있다. 실무에서는 개인회생에서만 면책되는 채무(예: 비양심적이지 않은 보증채무 등)가 있을 수 있어, 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 비교가 필요하다.

파산은 재산을 정리해 나눠 준 뒤 남은 빚을 없애고, 개인회생은 몇 년간 갚은 뒤 남은 빚을 없앱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의 목록도 두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신청 단계에서 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면책 효과를 온전히 받는 핵심이다.
  • 변제 막바지에 실직·질병 등으로 변제가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재량면책(특별면책)을 검토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 면책되어도 보증인 책임은 남으므로, 보증인이 있는 사건은 보증인에 대한 후속 청구 가능성을 미리 설명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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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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