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

개인회생 면책이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친 채무자의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법원 결정으로 면제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변제를 다 못 마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은 3년쯤 정해진 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법원이 없애 줍니다. 이렇게 남은 빚을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면책입니다. 사정이 생겨 다 못 갚았어도 조건이 맞으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면책의 두 가지 길

면책에는 변제를 완료한 경우와 완료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첫째, 변제완료 면책이다. 채무자가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다만 변제를 마쳤더라도,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둘째, 재량면책(특별면책)이다. 변제를 다 마치지 못해도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고 ②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 시 배당액보다 적지 않으며 ③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의견을 들은 뒤 면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 특별면책 — 개인회생

정해진 변제를 다 마치면 면책은 당연히 됩니다. 실직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다 못 갚았더라도, 갚을 만큼 갚았고 더는 갚기 어렵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제2항). 면책결정은 확정돼야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다만 면책은 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채무자가 면책돼도 채권자는 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에게 그대로 청구할 수 있고, 담보권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면책되면 채무자 본인은 빚 책임에서 벗어나지만, 보증을 선 사람은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면책은 채무자만 보호합니다.

비면책채권

면책돼도 책임이 남는 채권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각 호).

  • 채권자목록에 빠진 청구권
  • 채무자회생법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 청구권(개시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조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특별징수 지방세, 교육세·농어촌특별세). 그 밖의 체납 조세는 여기에 들지 않고,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변제계획에 전액 변제를 기재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임치금·신원보증금
  • 양육비·부양료

벌금, 양육비, 일부러 저지른 사고의 배상금 같은 빚은 면책되어도 그대로 남습니다. 세금은 전부가 아니라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았던 원천징수세·부가가치세 등만 남습니다(파산은 조세 전부가 남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사회적으로 면제해 주기 어려운 채무들입니다.

파산 면책과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 후 면책인 점에서 파산 면책과 다르다. 개인파산 면책은 재산을 환가·배당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 이행이라는 전제가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비면책채권의 범위도 약간 다르다. 개인회생 면책의 비면책채권은 제625조 제2항 각 호(채무자회생법 제625조), 파산 면책의 비면책채권은 제566조 단서 각 호(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로 정해져 있다. 차이의 축은 두 가지다. 조세는 파산이 더 넓게 남기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는 조세 전부), 채권자목록 미기재는 개인회생이 더 넓게 남긴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는 악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이 두 축으로 비교한다.

파산은 재산을 정리해 나눠 준 뒤 남은 빚을 없애고, 개인회생은 몇 년간 갚은 뒤 남은 빚을 없앱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의 목록도 두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은 면책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신청 단계에서 채권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면책 효과를 온전히 받는 핵심이다.
  • 변제 막바지에 실직·질병 등으로 변제가 어려워지면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하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재량면책(특별면책)을 검토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 면책되어도 보증인 책임은 남으므로, 보증인이 있는 사건은 보증인에 대한 후속 청구 가능성을 미리 설명한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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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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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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