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옮기는 등기로, 법률상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다. 상속은 사망으로 당연히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부터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그러나 등기부 명의는 자동으로 바뀌지 않는다.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등기명의를 정리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부동산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 소유가 됩니다. 하지만 등기부에는 여전히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남아 있어서,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맡기려면 먼저 상속인 이름으로 등기를 바꿔야 합니다. 이 절차가 상속등기입니다. 상세는 상속등기 해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유형
상속등기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 둘째는 협의분할에 의한 등기, 셋째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상속재산을 공유한다. 따라서 협의분할을 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상속재산분할협의).
한정승인·상속포기와의 관계
상속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민법 제1042조), 등기 신청 구조에서 제외된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인이라 필요하면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채무 청산과 처분행위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대법원은 한정승인이 상속재산 처분행위 자체를 당연히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2007다77781). 그 판례는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에 고유채권자가 담보권을 취득한 사안이었는데, 대법원은 상속채권자가 그 담보권자에게 당연히 우선한다고 보지 않았다. 즉 한정승인은 책임 범위를 제한할 뿐, 상속재산의 처분 가능성 자체를 모두 봉쇄하는 제도는 아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등기에서 빠집니다. 반면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여전히 상속인이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부동산 처분이 항상 막히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 청산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등기 전에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범위를 먼저 확정한다.
- 상속포기 수리 심판이 있으면 포기자는 등기 구조에서 제외한다.
- 법정상속분 등기인지, 협의분할 등기인지, 분할심판에 따른 등기인지 원인을 먼저 정한다.
- 협의분할 등기라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인감 관련 서류를 확인한다.
- 한정승인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상속채무 청산절차와 처분행위 위험을 함께 검토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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