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상속인은 뒤 순위 사람보다 먼저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는 민법 제1000조가 정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이고,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같은 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앞 순위 사람이 있으면 뒤 순위 사람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부모까지 없을 때 형제자매가 문제됩니다.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받습니다.
기본 효과
선순위자가 한 명이라도 상속하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채무도 후순위자에게 가지 않는다.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남아 있으면 포기분은 그에게 귀속하고(민법 제1043조), 배우자를 포함한 그 순위 전원이 포기한 때에야 다음 순위를 본다(2020그42).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과를 낸다(민법 제1042조). 그래서 포기가 이어지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
배우자와 자녀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한다(민법 제1003조). 자녀가 일부만 포기하면 남은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고,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렇게 판단했고(2020그42), 이 판례는 손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한다고 본 종전 법리를 변경했다.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고(2020그42), 민법 제1000조의 순서를 다시 본다. 손자녀 등 다음 근친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95다27769), 직계비속이 없을 때 직계존속, 그다음 형제자매 순으로 넘어간다.
선순위 포기와 후순위 보호
선순위자가 포기하면 후순위자가 뜻밖에 상속인이 될 수 있다. 후순위자는 사망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더라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은 몰랐을 수 있다. 대법원은 이 경우를 따로 보았다.
처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사건이 있었다. 그 결과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손자녀가 사망 사실만으로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지 않았다(2003다43681). 대법원은 같은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2013다15869). 형제자매가 후순위 상속인이 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안 날을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2012다59367).
통상의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을 셀니다(민법 제1019조). 앞 순위 전원의 포기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사람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선순위자의 포기 신고일이 아니라 포기 수리 심판 고지 여부를 확인한다.
- 후순위자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자료로 남긴다.
- 채권자 통지일, 소장 송달일, 지급명령 송달일은 기산점 자료가 될 수 있다.
- 미성년 후순위자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본다(민법 제1020조).
- 후순위자도 별도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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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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