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개시의 요건이란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위해 갖춰야 할 법정 요건의 총체다(민사집행법 제39조~민사집행법 제41조). 갖춰져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적극적 요건과, 없어야 하는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부존재)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챙겨야 할 조건들입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있어야 할 조건), 동시에 집행을 막는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없어야 할 조건).
적극적 요건은 무엇인가
집행을 개시하려면 다음이 갖춰져야 한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재.
- 집행권원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민사집행법 제39조). → 집행권원의 송달
- 조건부·승계 집행이면 집행문·증명서 등본의 송달(민사집행법 제39조).
- 확정기한부 채무는 그 이행기 도래(민사집행법 제40조①).
- 담보제공이 조건이면 담보제공 증명서류 제출과 등본 송달(민사집행법 제40조②).
- 동시이행 집행권원이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증명(민사집행법 제41조①).
- 대상청구 집행권원이면 본래 의무의 집행불능 증명(민사집행법 제41조②).
집행문 붙은 서류가 채무자에게 송달돼 있어야 하고, 갚을 날짜가 지났어야 합니다. “물건 받고 동시에 돈 준다”는 판결이면 채권자가 먼저 물건을 건넸음을 증명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요건은 무엇인가
집행장애사유가 없어야 한다. 집행장애 부존재는 민사집행법 제39조의 적극적 요건이 아니라, 개별 법률이 정한 집행 금지·중지 사유가 없을 것을 말한다. 집행기관은 집행장애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고, 채무자의 회생개시(채무자회생법 제58조)·파산선고(채무자회생법 제348조) 등 장애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각하·기각하거나 이미 시작된 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한다.
채무자가 회생·파산에 들어간 경우처럼 집행을 막는 사정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사정은 법원이 알아서 확인해 집행을 멈춥니다.
효과
집행개시 요건은 집행개시 당시에 갖춰져 있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9조). 요건이 흠결되면 집행기관은 신청을 각하·기각하거나 이미 개시된 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한다. 다만 일부 하자(확정기한 도래 전 착수, 담보제공 증명서 등본 미송달 등)는 사후에 치유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개시의 요건과 집행문부여의 요건은 구별된다. 반대의무 이행 증명·대상청구 집행불능 증명(민사집행법 제41조)은 집행문부여 단계가 아니라 집행개시 단계에서 갖춘다.
- 집행장애는 직권조사 사항이라,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회생·파산 개시 등이 확인되면 집행을 속행해서는 안 된다.
- 확정기한 도래 전 착수는 위법이지만, 기한이 지나기 전에 취소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된다. 다만 무리한 조기 착수는 이의·취소 위험을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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