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개시의 요건이란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위해 갖춰야 할 법정 요건의 총체다(민사집행법 제28조, 민사집행법 제39조~민사집행법 제41조). 갖춰져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는 적극적 요건과, 없어야 하는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부존재)으로 나뉜다. 판결 외의 집행권원에도 원칙적으로 이 규정들이 준용되지만, 지급명령과 공정증서에는 특칙이 있다(민사집행법 제57조, 민사집행법 제58조, 민사집행법 제59조).
쉽게 말하면 — 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시작하려면 챙겨야 할 조건들입니다. 서류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있어야 할 조건), 동시에 집행을 막는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없어야 할 조건).
적극적 요건은 무엇인가
집행을 개시하려면 다음이 갖춰져야 한다.
-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재(민사집행법 제28조①).
- 신청인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고, 판결이 미리 또는 집행과 동시에 송달될 것(민사집행법 제39조①). → 집행권원의 송달
- 조건성취·승계 등을 이유로 집행문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문을 집행개시 전에 송달하고, 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았다면 증명서 등본도 개시 전 또는 동시에 송달할 것(민사집행법 제39조②·③).
- 확정기한부 채무는 그 이행기 도래(민사집행법 제40조①).
- 담보제공이 조건이면 담보제공 증명서류 제출과 등본 송달(민사집행법 제40조②).
- 동시이행 집행권원이면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 증명(민사집행법 제41조①).
- 대상청구 집행권원이면 본래 의무의 집행불능 증명(민사집행법 제41조②).
판결과 필요한 집행문·증명서 등본은 법이 정한 상대방과 시점에 맞춰 송달해야 합니다. 확정된 날짜에 이행하기로 한 채무라면 그 날짜가 지난 뒤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주는 것과 동시에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라면 채권자가 물건을 실제로 주었거나 적법하게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요건은 무엇인가
집행장애사유가 없어야 한다. 집행장애 부존재는 민사집행법 제39조의 적극적 요건과 구별되는 집행의 정지·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없을 것을 말한다. 집행정지재판 정본 등 법정 서류가 제출되면 집행기관은 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할지 일시 유지할지는 서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민사집행법 제49조, 민사집행법 제50조).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새 강제집행은 금지되고 기존 집행은 중지되지만, 법원은 법정 요건 아래 속행이나 취소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8조). 파산선고 전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 재산에 실시한 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잃을 뿐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48조, 2000다39780).
회생·파산이 시작되었다고 모든 집행이 같은 방식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채권으로 어떤 재산에 집행하는지, 이미 시작된 집행인지, 속행·취소 명령이 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효과
각 요건은 조문이 정한 시점에 갖춰져야 한다. 판결은 집행 전 또는 동시에 송달할 수 있지만, 조건성취·승계 등을 이유로 받은 집행문은 집행개시 전에 송달해야 하고, 확정기한부 채무는 그 기한이 지난 뒤에야 집행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9조, 민사집행법 제40조).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채권압류·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다(86다카2070).
실무 체크포인트
- 집행개시의 요건과 집행문부여의 요건은 구별된다. 반대의무 이행 증명·대상청구 집행불능 증명(민사집행법 제41조)은 집행문부여 단계가 아니라 집행개시 단계에서 갖춘다.
- 회생·파산의 효과는 채권과 집행재산의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개시 여부만이 아니라 해당 집행이 금지·중지·실효의 대상인지와 속행·취소 명령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 판결·집행문·증명서 등본마다 허용되는 송달 시점이 다르므로, 집행 전에 개별 요건을 나누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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