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이란 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소송상 청구다. 무엇을 두고 법원이 판단하는가, 즉 소송의 객체다. 소송물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특정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장에 적는 청구취지·청구원인이 곧 소송물을 정하는 기준이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쉽게 말하면 — “이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무엇이냐”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이면, “그 1,000만 원 대여금 청구”가 소송물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빌려준 돈인지,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다른 소송물이 됩니다.
무엇으로 특정하는가
소송물은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특정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둘 다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 청구취지: 원고가 판결로 얻으려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처럼 권리보호의 형식과 법률효과를 적는다. 소송물이 이행·확인·형성 중 무엇인지를 가른다.
- 청구원인: 그 청구를 뒷받침하고 다른 청구와 구별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다. 청구취지가 같아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소장에 적는 “무엇을 해달라”(청구취지)와 “왜 그런가”(청구원인)가 소송물을 정합니다. 청구취지에 적은 금액이 같아도 그 근거가 다르면 다른 소송으로 봅니다.
소송물이론의 대립
소송물의 동일성을 무엇으로 판별할지에 관해 이론이 나뉜다. 우리 실무는 구소송물이론을 따른다(소송물의 동일성).
- 구소송물이론(실체법설):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단위로 소송물을 본다. 대여금 반환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청구취지가 같아도 별개의 소송물이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청구원인을 달리하면 별개의 소송물로 본다(2005다9760).
- 신소송물이론(소송법설):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을 판단한다. 실체법상 청구권이 여럿이어도 청구취지가 하나면 하나의 소송물로 본다.
판례는 이행의 소에서 구소송물이론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다만 확인의 소에서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이 특정된다고 보아(예: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 — 91누6108), 소의 종류에 따라 접근이 갈린다.
같은 돈을 두고 “대여금”으로도, “부당이득”으로도 청구할 수 있을 때 이를 한 사건으로 볼지 두 사건으로 볼지가 다툼입니다. 우리 법원은 근거가 되는 권리(실체법상 청구권)별로 따로 보는 입장입니다.
효과
소송물은 심판범위·기판력·청구특정의 기준이 된다.
- 심판범위 한정: 법원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물의 범위 안에서만 판결한다. 소송물을 벗어난 판결은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 곧 주문에 담긴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다만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예외로,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중복소송 금지·재소금지의 기준: 소송물의 동일성은 중복소송 금지(민사소송법 제259조)와 재소금지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기도 하다. 같은 소송물이 이미 계속 중이면 후소는 부적법하다.
- 청구특정 의무: 청구취지·청구원인이 소송물을 특정하지 못하면 재판장이 보정을 명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같은 조 제2항).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 초안 단계에서 어떤 법률관계(대여금·손해배상·부당이득 등)를 청구원인으로 삼을지 먼저 정한다. 청구원인이 바뀌면 소송물이 바뀌어 별소나 청구변경이 필요하다.
- 일부청구를 할 때는 소장에 “일부청구”임을 명시한다. 가분채권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도 미쳐 추가 청구가 막힌다(2013다96165). 명시 여부는 소장 기재만이 아니라 소송의 경과까지 함께 살펴 판단되므로, 처음부터 청구취지·청구원인에 일부청구임을 분명히 적어 둔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