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소송물이란 민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원고의 소송상 청구다. 무엇을 두고 법원이 판단하는가, 즉 소송의 객체다. 소송물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특정하는 것은 소송물이론과 판례에 따른 해석이고,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도록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이 소송에서 법원이 판단할 대상이 무엇이냐”의 문제입니다. 예컨대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갚으라는 소송이면, “그 1,000만 원 대여금 청구”가 소송물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이라도 빌려준 돈인지, 손해배상인지에 따라 다른 소송물이 됩니다(2005다9760).

무엇으로 특정하는가

소송물은 해석상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특정한다. 둘 다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 청구취지: 원고가 판결로 얻으려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처럼 권리보호의 형식과 법률효과를 적는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소송물이 이행·확인·형성 중 무엇인지를 나눈다.
  • 청구원인: 그 청구를 뒷받침하고 다른 청구와 구별하는 데 필요한 사실이다. 청구취지가 같아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

소장에 적는 “무엇을 해달라”(청구취지)와 “왜 그런가”(청구원인)가 소송물을 정합니다. 청구취지에 적은 금액이 같아도 그 근거가 다르면 다른 소송으로 봅니다.

소송물이론의 대립

소송물의 동일성을 무엇으로 판별할지에 관해 이론이 나뉜다. 우리 실무는 구소송물이론을 따른다(소송물의 동일성).

  • 구소송물이론(실체법설):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단위로 소송물을 본다. 대여금 반환청구권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청구취지가 같아도 별개의 소송물이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도 청구원인을 달리하면 별개의 소송물로 본다(2005다9760).
  • 신소송물이론(소송법설):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을 판단한다. 실체법상 청구권이 여럿이어도 청구취지가 하나면 하나의 소송물로 본다.

판례는 이행의 소에서 구소송물이론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다만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청구취지만으로 소송물의 동일성이 특정되고 개별 무효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그친다고 본다(91누6108).

같은 돈을 두고 “대여금”으로도, “부당이득”으로도 청구할 수 있을 때 이를 한 사건으로 볼지 두 사건으로 볼지가 다툼입니다. 우리 법원은 근거가 되는 권리(실체법상 청구권)별로 따로 보는 입장입니다.

효과

소송물은 심판범위·기판력·청구특정의 기준이 된다.

  • 심판범위 한정: 법원은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물의 범위 안에서만 판결한다. 소송물을 벗어난 판결은 처분권주의에 위반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 곧 주문에 담긴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다만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은 예외로, 상계로써 대항한 액수에 한해 기판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2항).
  • 중복소송 금지와 재소금지: 같은 당사자 사이의 같은 소송물이 이미 계속 중이면 후소는 부적법하다(민사소송법 제259조). 반면 본안 종국판결 뒤 소취하에 따른 재소금지는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같은 소”인지 판단하므로, 소송물 동일성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 청구특정 의무: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법정 인지가 붙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원고가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동시이행 판결의 기판력은 어디까지인가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동시이행을 명한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나타난 청구권에 미칠 뿐이고,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채권의 존부나 수액에는 미치지 않는다(2021다215497).

“돈을 받는 것과 동시에 넘겨주라”는 판결이 있어도, 그 반대급부 금액 자체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 초안 단계에서 어떤 법률관계(대여금·손해배상·부당이득 등)를 청구원인으로 삼을지 먼저 정한다. 실체법상 청구권이 달라져 소송물이 바뀌는 경우에는 계속 중인 소송에서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고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를 변경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 일부청구를 할 때는 소장에 “일부청구”임을 명시한다. 가분채권의 일부를 청구하면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도 미쳐 추가 청구가 막힌다(2013다96165). 명시 여부는 소장 기재만이 아니라 소송의 경과까지 함께 살펴 판단되므로, 처음부터 청구취지·청구원인에 일부청구임을 분명히 적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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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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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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