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

소명(疎明)이란 법관이 “아마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에 이를 정도의 개연성을 법원에 보여주는 행위, 또는 그 심증 상태 자체를 말한다. 소명의 방법은 민사소송법 제299조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본안재판처럼 판사가 “틀림없다”고 확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 같다” 정도면 됩니다. 가압류 신청이나 소송구조 신청처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에서 요구하는 낮은 수준의 입증입니다.

소명과 증명은 어떻게 다른가

소명과 증명은 법관에게 요구되는 심증의 정도가 다르다. 증명은 법관이 확신에 이를 것을 요구하고, 소명은 그보다 낮은 “일응 확실하다”는 추측으로 족하다. 조문에 명문 정의는 없고, 학설·판례로 확립된 구분이다. 소명도 결국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 심증 형성이며, 다만 그 요구 수준이 증명보다 낮을 뿐이다(자유심증주의).

본안판결은 권리의무를 종국적으로 가리므로 반드시 증명을 요한다. 소명은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는 잠정적·신속한 절차에서만 인정된다. 증명과 소명 참조.

증명은 십중팔구 이상의 확신, 소명은 그보다 낮은 정도의 개연성으로 보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처럼 급한 상황에서는 소명으로도 법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명의 방법 —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여야 한다

소명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서증·그 자리에서 신문할 수 있는 증인은 허용되지만, 시간이 걸리는 문서송부촉탁·증인소환은 소명방법으로 적합하지 않다.

즉시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때는 대용이 가능하다. 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게 하여 소명에 갈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9조 제2항).

지금 당장 법원에 낼 수 있는 서류나 진술서여야 합니다. 나중에 받아올 자료는 소명방법으로 쓸 수 없습니다. 서류를 갖추기 어려우면 돈을 공탁하거나 선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소명이 요구되는 주요 경우

소명이 요구되는 대표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장 흔한 경우는 가압류·가처분 신청입니다. “받을 돈이 있다”(피보전권리)와 “지금 조치를 안 하면 나중에 받기 어렵다”(보전의 필요성), 두 가지를 소명해야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소명에 갈음할 수 없는 경우

소명의 대용(보증금 공탁·선서)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가압류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효력정지)의 소명은 보증금 공탁이나 선서로 대신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289조 제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집행정지 절차의 소명도 마찬가지로 공탁·선서 대용이 배제된다(민사집행법 제309조 제2항).

거짓 진술에 대한 제재

소명을 위해 선서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사소송법 제301조). 보증금을 공탁한 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보증금을 몰취한다(민사소송법 제300조).

소명하려고 선서하고서 거짓말하면 과태료를 뭅니다. 돈(보증금)을 걸고 대신한 경우에 거짓말하면 그 돈을 빼앗깁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가압류·가처분 신청 때 소명자료는 그 자리에서 제출할 수 있는 서증(계약서·내용증명·통장거래내역·등기부등본 등)으로 준비한다. 나중에 받아올 자료는 소명방법이 안 된다.
  • 만족적 가처분(임금지급 단행·건물인도 단행 등)은 실무상 증명에 가까운 고도의 소명을 요구한다. 단순 보전가처분보다 서증·진술서 수준을 높여 준비한다.
  • 소명이 부족해도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결정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80조 제2항). 반대로 소명을 했더라도 법원이 담보를 함께 명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담보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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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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