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신청·개시결정·인가·면책의 단계마다 강제집행에 미치는 효력이 다르다. 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고, 개시결정(채무자회생법 제600조)으로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의 집행이 중지·금지되며, 변제계획 인가(채무자회생법 제615조)로 그 집행이 효력을 잃는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은 단계마다 압류에 대한 효과가 다릅니다. 신청만으로는 압류가 안 멈추고, 개시결정이 나야 멈추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압류가 아예 풀립니다.
회생절차와 왜 다른가
개인회생에서는 강제집행이 멈춰도 채무자가 재산 관리·처분권을 그대로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회생절차는 개시되면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넘어가 진행 중인 소송이 중단·수계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당사자 지위를 유지하므로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수계도 필요 없다(같은 조 제2항).
법인회생과 달리 개인회생은 빚진 본인이 계속 재산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소송도 본인이 그대로 끌고 갑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므로 진행 중인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새 압류는 금지명령으로 막는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 체납처분이 중지·금지 대상이고, 소송행위는 대상에서 빠진다(같은 조 제1항). 실무에서는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 신청서를 함께 낸다.
개시결정까지 한두 달이 걸립니다. 그 사이 월급이 압류되면 갚을 돈이 사라지니, 이미 압류가 들어왔다면 중지명령을 곧바로 신청합니다.
개시결정의 효과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되고 새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와 체납처분도 함께 막힌다(같은 조 제1항 제3호·제4호).
다만 효과 범위에 한계가 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고, 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도 막히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에 기한 압류는 그대로 진행된다.
개시 후 발령된 압류·전부명령은 무효다. 채무자나 법무사가 개시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집행법원에 내면 집행이 중지·취소된다.
개시결정이 나도 채권자목록에 안 적힌 빚은 그대로 압류됩니다. 목록에 빠뜨린 채권자가 압류하면 못 막으니, 모든 채권자를 목록에 넣는 일이 중요합니다.
인가결정의 효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돼 있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효력 발생 시점은 인가결정 확정이 아니라 인가결정이 있는 때다(같은 조 제3항).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변제계획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 준용), 인가결정이 미확정이라도 실효 효과는 생긴다. 집행 취소·말소를 위해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인가결정등본과 채권자목록을 첨부해 신청한다.
다만 인가로 실효되는 것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뿐이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담보권 실행 경매와 조세 체납처분은 이 실효 대상 열거에 없어 인가 후에도 효력을 잃지 않고 속행될 수 있다(담보권 경매는 인가일까지만 중지된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 급여채권 전부명령에는 특칙이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멈춰 있던 압류가 아예 풀립니다(확정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담보가 잡힌 부동산 경매와 세금 체납처분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의 효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으로는 소 제기·가압류·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면책은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라, 채권은 자연채무로 남고 집행력만 사라진다. 다만 면책 효력은 보증인·물상보증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면책을 받으면 그 빚으로는 더 이상 압류를 못 합니다. 다만 보증을 선 사람의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 신청서를 낸다. 이미 급여 압류·예금 추심이 진행 중이면 개시결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 채권자목록에 빠진 채권은 개시결정으로도 안 멈춘다.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목록에 넣는다.
- 개시결정·인가결정문은 집행법원에 직접 제출한다. 법원이 결정을 모르면 집행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
- 급여 압류는 회사에 개시결정·인가결정을 통지해 정상 수령으로 되돌린다.
- 담보권 실행 경매와 체납처분은 인가 후에도 실효되지 않으니 별도로 대응한다(인가 실효 대상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뿐,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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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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