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신청·개시결정·인가·면책의 단계마다 강제집행에 미치는 효력이 다르다. 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고, 개시결정(채무자회생법 제600조)으로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개인회생재단 재산의 집행이 중지·금지된다. 변제계획 인가(채무자회생법 제615조)가 있으면 그 집행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은 단계마다 압류에 대한 효과가 다릅니다. 신청만으로는 압류가 멈추지 않고, 개시결정이 나면 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의 압류가 중지되며,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회생절차와 왜 다른가
개인회생에서는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되어도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을 가진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때는 예외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2항). 회생절차와 달리 개인회생에는 관리인에게 관리·처분권을 전속시키는 구조가 아니다.
법인회생과 달리 개인회생은 빚진 본인이 개인회생재단을 계속 관리합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 전까지
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는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진행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의 중지와 새 신청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2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 경매와 체납처분이 대상이다. 체납처분의 중지·금지를 명하려면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항 제5호 후단). 개시결정 뒤의 소송행위 제외는 개시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의 진행에 관한 것이고, 개시 뒤 목록 기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새 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6조 제1항). 그 사이 월급 압류가 진행 중이면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의 효과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개인회생재단 재산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되고 새 신청은 금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변제를 받거나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와 체납처분도 함께 막힌다(같은 조 제1항 제3호·제4호).
다만 제600조의 효과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목록에 없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집행은 제600조 제1항의 중지·금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580조 제3항에 따라 면제되는 재산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 또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4항). 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도 제600조의 중지·금지 대상이 아니다.
개시결정 뒤에는 목록 기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집행이 법률상 중지·금지되지만, 개시결정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집행이 소급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2023마6207). 개시 뒤 새로 신청된 압류·전부명령의 처리와 이미 내려진 명령의 취소 여부는 해당 집행절차와 재판 상태에 따라 구별해야 한다(2009마1300).
채권자목록에 빠진 개인회생채권은 제600조의 중지·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면제재산에는 별도의 집행금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채권자를 목록에 정확히 넣고 재산의 성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결정의 효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제600조에 따라 중지된 회생·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2009마1300). 효력 발생 시점은 인가결정 확정이 아니라 인가결정이 있는 때이고,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함에 따른다.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법정 요건을 소명해 법원으로부터 전부·일부 수행정지나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8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247조 제3항).
담보권 실행 경매와 조세 체납처분은 제615조 제3항의 실효 대상 열거에 없으므로 인가만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다. 담보권 실행 경매에 대한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2항의 중지·금지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계속된다. 제2항은 제1항 단서 밖이므로, 채권자목록에 적히지 않은 담보권이라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것이면 그 기간 동안 멈춘다. 급여채권 전부명령에는 별도의 특칙이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압류 등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담보권 실행 경매와 세금 체납처분은 인가만으로 실효되지 않습니다.
면책결정의 효과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으로는 소 제기·가압류·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25조). 면책은 빚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라, 채권은 자연채무로 남고 집행력만 사라진다. 다만 면책 효력은 보증인·물상보증인에게 미치지 않고,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목록에 적힌 별제권자의 채권도 면책되므로 이행을 구하는 소는 닫히지만, 담보권 자체의 실행은 남는다(2022다256327).
면책을 받으면 그 빚으로는 더 이상 압류를 못 합니다. 다만 보증을 선 사람의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 신청서를 낸다. 이미 급여 압류·예금 추심이 진행 중이면 개시결정을 기다리지 않는다.
- 채권자목록에 빠진 개인회생채권은 제600조의 중지·금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면제재산에는 별도의 집행금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채권자를 빠짐없이 목록에 넣고 재산의 성격도 확인한다.
- 개시결정으로 법률상 중지·금지되지만, 집행기관의 절차 정리를 위해 결정문과 채권자목록을 신속히 제출한다.
- 급여채권 전부명령은 확정 시점과 노무 제공 시점을 구별한다. 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도 인가결정 뒤 제공한 노무로 생긴 급여 부분에 한해 효력을 잃는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 담보권 실행 경매와 체납처분은 인가 후에도 실효되지 않으니 별도로 대응한다(인가 실효 대상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뿐,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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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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