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의 집행정지란 가처분에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이 있을 때, 그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을 막으려고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의 집행을 멈추거나 이미 집행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하는 재판이다(민사집행법 제309조). 가처분에 불복하더라도 집행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 그 사이의 손해를 막는 잠정적 구제 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가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해도, 다툼이 끝날 때까지 가처분 집행은 계속됩니다. 그사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어서, 결판이 날 때까지 “집행만이라도 멈춰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가처분의 집행정지입니다.

어떤 가처분이 대상인가?

소송물인 권리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 즉 만족적 가처분이 대상이다(민사집행법 제309조). 부동산철거단행가처분·점포인도단행가처분·회계장부 열람등사가처분·금전지급가처분 같은 이행적 가처분이 허용례다. 경업금지·통행방해금지·이사직무집행정지 같은 형성적 가처분에는 실무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다수다.

“지금 넘겨라, 지급하라”처럼 결과를 미리 실현하는 단행가처분이 주된 대상입니다. 단순히 무엇을 못 하게 막는 가처분은 집행정지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세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309조).

  1. 만족적 가처분일 것(위 대상 요건).
  2.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주장사실에 소명이 있을 것.
  3.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소명이 있을 것.

이 소명은 보증금 공탁이나 선서로 대신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309조).

이의에 그럴듯한 이유가 있고, 집행을 그대로 두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난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돈을 맡기는 것으로 이 소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정지와 집행취소는 어떻게 다른가?

집행정지는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이고, 집행취소는 이미 집행된 처분을 되돌리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309조). 집행정지는 담보 제공이 임의적이지만, 집행취소는 담보 제공이 필수다.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이 이 재판을 한다.

이미 끝난 집행을 되돌리는 집행취소는 영향이 더 크므로, 반드시 담보를 걸어야 합니다.

가처분취소신청에도 쓸 수 있는가?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310조). 제소명령 위반·사정변경에 따른 취소·특별사정에 의한 취소를 이유로 한 취소신청이 계속 중일 때에도, 그 신청과 함께 만족적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의신청뿐 아니라, 사정이 바뀌었다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가처분 취소를 구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

불복할 수 있는가?

집행정지·집행취소 재판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309조). 가처분이의 절차에 부수하는 재판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앞서 한 집행정지·취소 명령을 인가·변경·취소하며, 그 결정에도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집행정지 결정 자체만 따로 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본래의 가처분 다툼 결과로 함께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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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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