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의 집행정지란 가처분에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이 있을 때, 그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을 막으려고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의 집행을 멈추거나 이미 집행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하는 재판이다(민사집행법 제309조, 민사집행법 제310조).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항), 그 사이의 손해를 막으려면 별도로 집행정지나 집행취소를 신청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가처분이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해도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그사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수 있어서, 결판이 날 때까지 “집행만이라도 멈춰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가처분의 집행정지입니다.
어떤 가처분이 대상인가?
제309조는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309조). 단행가처분처럼 본안에서 얻을 결과를 사실상 미리 실현하는 만족적 가처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지금 넘겨라, 지급하라”처럼 결과를 미리 실현하는 단행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대상인지는 가처분의 이름보다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세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309조).
-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일 것(위 대상 요건).
-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그 주장사실에 소명이 있을 것.
- 집행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소명이 있을 것.
이 소명은 보증금 공탁이나 선서로 대신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309조).
이의에 그럴듯한 이유가 있고, 집행을 그대로 두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난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돈을 맡기는 것으로 이 소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집행정지와 집행취소는 어떻게 다른가?
집행정지는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것이고, 집행취소는 이미 집행된 처분을 되돌리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309조). 집행정지는 담보 제공이 임의적이지만, 집행취소는 담보 제공이 필수다.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원심법원이 이 재판을 한다.
이미 끝난 집행을 되돌리는 집행취소는 영향이 더 크므로, 반드시 담보를 걸어야 합니다.
가처분취소신청에도 쓸 수 있는가?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집행정지·집행취소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집행법 제310조). 제소명령 불이행에 따른 취소(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가처분 이유의 소멸·사정변경, 법원이 정한 담보 제공 또는 집행 뒤 3년간 본안 소 미제기에 따른 취소(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특별사정에 따른 취소(민사집행법 제307조)를 신청한 경우에도 제309조의 요건에 따라 집행정지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뿐 아니라 제소명령 불이행, 사정변경, 담보 제공, 장기간 본안 소 미제기 또는 특별한 사정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구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집행정지나 집행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복할 수 있는가?
제309조에 따른 집행정지·집행취소 명령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그 명령을 인가·변경·취소한 부분에는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309조 제4항·제5항). 다만 가처분 이의신청 자체에 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본안에 대한 불복과 제309조 명령에 대한 불복 금지를 구별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1조,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7항).
집행정지·집행취소 명령 자체만 따로 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이의신청 본안에 대한 결정은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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