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절차의 중요한 사항(소의 적법 여부, 청구의 당부 등)에 관해 내리는 종국적·중간적 재판이다(민사소송법 제198조, 민사소송법 제201조). 심리를 마치고 하는 종국판결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198조), 중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중간판결을 한다(민사소송법 제201조). 원칙적으로 변론을 거쳐 판결서를 작성하고, 선고로 효력이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05조). 재판기관인 법원이 하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결정·명령과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은 법원이 재판을 매듭짓는 가장 무게 있는 결론입니다. 정식 변론을 거쳐 법정에서 선고하는 점에서, 절차 중간에 간단히 내리는 결정·명령과 다릅니다.
결정·명령과 어떻게 다른가
판결은 재판의 주체·방식·불복방법에서 결정·명령과 다르다. 판결은 법원이 변론을 거쳐 선고하고 항소·상고로 다툰다(민사소송법 제205조). 반면 결정은 변론 없이 서면심리나 심문만으로 할 수 있고, 명령은 재판장·수명법관 같은 개개 법관이 하며, 둘 다 항고로 다툰다. 다만 결정·명령에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판결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224조).
판결은 “변론 → 선고 → 항소”의 흐름을 거치는 정식 재판이고, 결정·명령은 절차 진행을 위해 빠르게 내리는 재판이라 불복도 항고로 합니다.
판결의 성립 — 작성과 선고
판결은 판결서 작성과 선고의 두 단계로 성립한다. 판결서에는 당사자·주문·청구취지·이유·변론종결일·법원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한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작성된 판결서는 선고로 비로소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05조),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한다(민사소송법 제206조).
선고의 효과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은 그 판결에 구속되어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205조). 가집행선고가 붙은 이행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집행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13조), 그 밖의 판결은 확정되어야 집행권원이 된다.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한다.
한번 선고된 판결은 법원도 마음대로 고치지 못합니다. 잘못된 판단은 상소로, 단순한 오기는 경정으로만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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