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전문심리위원이란 법원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거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정해 참여시키는 전문가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전문지식을 설명하는 재판부의 보조자이며, 증거방법인 감정인과 역할이 다르다. 전문심리위원은 재판의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전문심리위원은 건축·의료처럼 어려운 전문 분야 사건에서 판사를 도와 내용을 풀어 설명해 주는 전문가입니다. 재판부 옆에서 돕는 사람이라, 그 사람 설명이 곧바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여 결정과 지정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절차에 참여시킨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 당사자의 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건축·의료·지식재산권 등 전문소송에 많이 쓰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이면 분야 제한은 없다. 지정은 당사자 의견을 들어 사건마다 1인 이상으로 하고, 쟁점이 여러 전문분야에 걸치면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제1항).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부를 수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부르기 전에 당사자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참여 형태와 한계

전문심리위원은 설명·의견을 적은 서면을 내거나 기일에 출석해 설명·의견을 진술한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2항). 기일에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증인·감정인 등 소송관계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의 서면·진술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재판장이 기일 밖에서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는 데 중요한 설명이나 의견을 요구하면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항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3). 전문심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을 적은 서면을 내면 그 사본도 양쪽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4).

참여결정의 취소와 제척·기피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신청으로 참여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당사자가 합의로 취소를 신청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특정 위원만 떼어내는 취소는 안 되고, 참여결정 전체를 취소한 뒤 새로 지정한다.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법관의 제척·기피 규정이 준용되며, 신청이 있으면 결정 확정 시까지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5). 다만 법관의 회피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양쪽 당사자가 합의해서 빼달라고 하면 법원은 그 위원을 반드시 빼야 합니다. 위원과 사건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법관처럼 제척·기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의 차이

감정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증거방법이지만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지식으로 재판부를 돕는 참여자다.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여비·일당·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제2항). 한편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비밀누설죄(민사소송법 제164조의7)와 뇌물죄 적용상 공무원 의제(민사소송법 제164조의8)가 적용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의견에는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므로(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4항), 설명 후 의견서를 별도로 낼 수 있다.
  • 위원에 이의가 있으면 기피를 신청한다. 기피 이유를 알면서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5 · 민사소송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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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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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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