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심리위원

전문심리위원이란 법원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소송관계를 분명히 하거나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정해 참여시키는 전문가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재판부의 보조자일 뿐 증인이나 감정인이 아니므로, 그 설명·의견은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전문심리위원은 건축·의료처럼 어려운 전문 분야 사건에서 판사를 도와 내용을 풀어 설명해 주는 전문가입니다. 재판부 옆에서 돕는 사람이라, 그 사람 설명이 곧바로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참여 결정과 지정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절차에 참여시킨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1항). 당사자의 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건축·의료·지식재산권 등 전문소송에 많이 쓰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이면 분야 제한은 없다. 지정은 당사자 의견을 들어 사건마다 1인 이상으로 하고, 쟁점이 여러 전문분야에 걸치면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제1항).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직권으로 부를 수 있고,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부르기 전에 당사자 의견을 먼저 듣습니다.

참여 형태와 한계

전문심리위원은 설명·의견을 적은 서면을 내거나 기일에 출석해 설명·의견을 진술한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2항). 기일에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증인·감정인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단서). 법원은 전문심리위원의 서면·진술에 대해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참여결정의 취소와 제척·기피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신청으로 참여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당사자가 합의로 취소를 신청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3). 특정 위원만 떼어내는 취소는 안 되고, 참여결정 전체를 취소한 뒤 새로 지정한다.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법관의 제척·기피 규정이 준용되며, 신청이 있으면 결정 확정 시까지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5). 다만 법관의 회피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양쪽 당사자가 합의해서 빼달라고 하면 법원은 그 위원을 반드시 빼야 합니다. 위원과 사건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법관처럼 제척·기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의 차이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의견은 감정 결과와 달리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18332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16527 판결). 감정인은 증거방법이지만 전문심리위원은 재판부의 보조자다. 또 그 수당·여비는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제2항). 한편 전문심리위원에게는 비밀누설죄(민사소송법 제164조의7)와 뇌물죄 적용상 공무원 의제(민사소송법 제164조의8)가 적용된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의견에는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므로(민사소송법 제164조의2 제4항), 설명 후 의견서를 별도로 낼 수 있다.
  • 위원에 이의가 있으면 기피를 신청하되, 기피 원인을 안 뒤 해당 위원 참여 기일에서 본안 변론 전에 신청해야 기피권이 유지된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5).
  • 전문심리위원 수당은 소송비용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소송비용 계산서에서 제외한다(민사소송법 제16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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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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