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예납금은 신청인이 파산관재인 보수 등 절차비용으로 미리 내야 하는 돈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3조·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금액은 법원이 사건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액수로 정한다(같은 법 제303조). 납부할 때에는 본인 사건의 예납명령에 적힌 금액과 기한을 확인한다.
쉽게 말하면 — 채권자가 돈을 받지 못해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한 경우에도, 절차비용을 먼저 낼 사람은 신청한 채권자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3조). 관재인을 선임한 사건에서는 그 보수 같은 비용을 마련하는 데 이 돈을 씁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얼마를 내야 하나
서울회생법원에서 동시폐지하지 않는 개인파산 사건의 기본 예납금은 40만 원이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제2조). 유관기관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의 기본액은 30만 원이다(같은 조). 동시폐지는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이 법원은 채무액과 채권자 수, 신청 무렵의 재산변동, 관련 소송 등 사정을 종합해 500만 원 범위에서 기본액보다 높일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제3조).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예규상 동시폐지하지 않는 개인파산의 예납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재판예규 제1902호 제2조의4).
납부가 어려우면 감액할 수 있나
서울회생법원은 다음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예납금을 감액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제4조).
-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다(같은 조 제1호).
- 빚을 계속 갚아 나갈 능력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일로부터 10년 이전인 경우다(실무준칙 제361호 제4조 제2호).
-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부양하는 부모·자녀 등)의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다(같은 조 제3호).
-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다(같은 조 제4호).
감액은 법원이 판단하므로 사유를 갖추었다고 정해진 금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제4조).
국가가 비용을 먼저 내 줄 수 있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파산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4조). 가지급은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당연히 비용 전액을 면제해 준다는 뜻은 아니다.
- 파산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경우다.
- 이미 낸 예납금이 부족해진 경우다.
-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다.
- 채권자가 비용을 미리 내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파산선고를 한 경우다.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되나
예납하지 않으면 법원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기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기각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예납금 미납을 이유로 신청이 기각되면 즉시항고로 그 결정을 다툴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제1항). 이 즉시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예납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같은 법 제303조). 즉시항고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불복절차다.
개인의 면책신청에도 영향이 있나
개인 채무자가 파산채무를 갚을 책임의 면제를 구하는 면책신청도,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으면 기각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1항 제3호). 이 사유로 기각되면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비용이 부족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끝나나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제1항). 파산재단은 파산절차에서 관리·처분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말한다(파산재단).
다만 절차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금액이 미리 납부되면 동시폐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18조). 절차 종료의 차이는 동시폐지와 이시폐지에서 설명한다.
실무 체크포인트
- 내 사건의 명령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다른 사건의 액수보다 법원이 정한 금액과 명령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3조).
- 서울 기준을 적용할 사건인지 살핀다. 기본액은 동시폐지하지 않는 개인파산 사건의 기준이므로 법원과 사건 종류를 함께 확인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제2조).
- 납부가 어렵다면 해당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감액 사유와 국고 가지급 사유를 각각 대조하고 담당 재판부에 알린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제4조·채무자회생법 제304조).
-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불복을 검토한다. 파산신청 기각인지 개인의 면책신청 기각인지 구별한다. 면책신청이 기각되면 같은 파산에 관해 재신청할 수 없으므로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한다(채무자회생법 제559조 제2항·제3항).
신청 방법과 기본 첨부서류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에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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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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