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예납금이란 파산신청인이 파산절차 비용으로 법원에 미리 내는 돈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3조). 신청 주체가 채무자든 채권자든 신청인 전원에게 예납의무가 있다. 액수는 법원이 사건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쉽게 말하면 — 파산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절차 진행에 드는 비용을 미리 맡겨 둬야 합니다. 이 돈이 파산예납금입니다. 안 내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납금을 내야 하는 이유
예납금은 파산절차를 굴러가게 하는 비용이다. 파산관재인 보수, 통지·공고 비용 등에 쓰인다. 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절차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4조).
예납금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예납을 명하는 결정은 즉시항고 대상이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
예납금은 사실상 파산관재인에게 줄 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관재인을 따로 두지 않는 사건이면 부담이 작고, 관재인을 두는 사건이면 더 많이 내야 합니다.
동시폐지 사건과 관재인 선임 사건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사건에서 실질적 의미가 있다.
재산이 거의 없는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로 처리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동시폐지와 이시폐지). 이 경우 관재인을 두지 않으므로 예납금 부담이 가볍다.
반면 환가·배당할 재산이 있어 관재인을 선임하면 그 보수와 조사비용을 예납금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액수가 올라간다.
법인파산은 보통 재무제표상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재단 규모·예상 기간·채권자 수 등을 가감해 산정한다.
예납금 기준
예납금의 구체적 기준은 각 법원이 실무준칙으로 정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 예납금 기준을 실무준칙으로 두고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기준).
실무준칙 기준으로, 동시폐지가 아닌 일반 개인파산 사건의 기본 예납금은 40만 원, 유관기관을 경유해 전담재판부에서 처리하는 사건은 30만 원 수준이다. 부채총액이 크거나 채권자가 다수이거나 부인권 대상 행위가 예상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증액되고, 생계급여 수급자·무재산·무수입 등 납입이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감액될 수 있다.
법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개인파산은 수십만 원이고, 재산이 많거나 빼돌린 정황이 있어 조사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더 올라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동시폐지형(개인파산의 가장 흔한 형태)에서는 관재인을 두지 않아 예납금 부담이 작다.
- 재산이 있어 관재인 선임 사건으로 분류되면 법원이 정한 기준액 이상을 예납해야 한다.
- 구체적 금액은 관할 법원의 실무준칙에 따라 다르다. 서울회생법원 외 법원은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 예납금이 부족해지면 국고 가지급·추가 예납으로 보충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4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인용·참조한 문서 목록 펼치기 (3)
- 해설 (1)
- 법령 (2)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