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예납금

파산예납금이란 파산신청인이 파산절차 비용으로 법원에 미리 내는 돈이다(채무자회생법 제303조). 신청 주체가 채무자든 채권자든 신청인 전원에게 예납의무가 있다. 액수는 법원이 사건마다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정한다.

쉽게 말하면 — 파산을 신청할 때 법원이 정한 절차비용을 미리 맡겨 두는 돈입니다. 내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을 내야 하는 이유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와 통지·공고 등 파산절차에 필요한 비용에 쓰인다. 신청인이 채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절차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 예납금이 부족해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한 경우 또는 채권자가 예납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선고한 경우에도 국고 가지급이 가능하다(채무자회생법 제304조).

예납금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1호). 예납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별도 규정이 없지만, 예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13조·채무자회생법 제316조).

예납금에는 관재인 보수뿐 아니라 절차 진행비용도 포함됩니다. 법원이 사건의 조사·환가 난이도와 예상 비용을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동시폐지 사건과 관재인 선임 사건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 사건에서 실질적 의미가 있다.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을 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동시폐지와 이시폐지). 다만 절차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금액을 미리 납부하면 동시폐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18조).

관재인이 재산과 거래를 조사하고 환가·배당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예상 업무와 절차비용에 따라 예납금이 달라질 수 있다. 법인파산을 포함한 구체적인 금액은 관할 법원의 명령과 적용 기준을 확인한다.

예납금 기준

예납금의 구체적 기준은 각 법원이 실무준칙으로 정한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파산 예납금 기준을 실무준칙으로 두고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기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동시폐지가 아닌 개인파산 사건의 기본 예납금은 40만 원이고, 유관기관 경유 사건 전담재판부는 30만 원이다. 여러 가중사유를 종합해 50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감액은 생계급여 수급, 장기간의 지급불능, 부양가족 의료비, 질병·무재산·무수입 등 납부 곤란 사유 가운데 2개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법원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회생법원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개인파산은 수십만 원이고, 재산이 많거나 빼돌린 정황이 있어 조사가 복잡한 사건일수록 더 올라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납부기한과 금액은 법원 명령을 따른다: 법원은 사건별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정하므로 관할 법원이 보낸 예납명령을 기준으로 납부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3조).
  • 미납 기각과 불복을 구분한다: 예납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고, 그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9조·채무자회생법 제316조).
  • 동시폐지 여부를 예납전략으로 정하지 않는다: 절차비용 부족이 동시폐지 요건이지만 충분한 비용이 미리 납부되면 예외가 적용된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채무자회생법 제318조).
  • 감액 사유는 관할 기준을 확인한다: 서울회생법원은 네 가지 감액사유 중 2개 이상을 요구하며, 다른 법원은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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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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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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