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란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가 유리하게 변동되는 자로,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쉽게 말하면 — 부동산을 사거나 담보권을 설정받는 등 등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쪽입니다. 매매에서는 사는 사람(매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파는 사람(매도인)이 등기의무자입니다. 두 당사자가 함께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등기권리자인가?
등기의 종류에 따라 등기권리자가 달라진다.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수인·수증자·상속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채권자(금융기관 등)가 등기권리자다.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매도인(등기의무자)과 매수인(등기권리자)이 함께 신청정보를 제출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없어 단독으로 신청하고, 상속·법인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도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상속등기나 판결에 따른 등기처럼 상대방의 협력 없이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와의 관계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작성해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이 등기필정보는 이후 등기권리자가 다시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즉, 오늘의 등기권리자가 내일 다른 거래에서 등기의무자가 되면, 오늘 받은 등기필정보를 제시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집을 샀을 때 등기소에서 받는 등기필정보(옛날의 ‘등기필증’)가 이것입니다. 나중에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이 정보를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경우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속·포괄승계: 상속, 법인 합병 등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 판결: 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 신청(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 수용: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 가능.
- 가등기: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
- 채권자대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 신청(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혼자 진행합니다. 상속등기나 판결등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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