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자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란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거나 권리가 유리하게 변동되는 자로, 원칙적으로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쉽게 말하면 — 부동산을 사거나 담보권을 설정받는 등 등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쪽입니다. 매매에서는 사는 사람(매수인)이 등기권리자이고, 파는 사람(매도인)이 등기의무자입니다. 두 당사자가 함께 등기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가 등기권리자인가?

등기의 종류에 따라 등기권리자가 달라진다. 소유권이전등기에서는 매수인·수증자·상속인이, 근저당권설정등기에서는 채권자(금융기관 등)가 등기권리자다.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매도인(등기의무자)과 매수인(등기권리자)이 함께 신청정보를 제출한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없어 등기명의인이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상속·법인합병 등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도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같은 조 제3항). 등기절차의 이행·인수를 명하는 판결은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공유물분할 판결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등기원인이 발생한 뒤 등기권리자에게 상속 등 포괄승계가 생기면 그 포괄승계인이 원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반대로 등기를 넘겨받을 것을 구하는 쪽이 등기의무자일 수도 있다. 자기 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남아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의무자는 소로써 등기권리자에게 등기를 인수해 갈 것을 구할 수 있다(2021다213019). 이는 상속 자체를 원인으로 하는 제23조 제3항의 단독신청과 구별된다.

상속등기나 판결에 따른 등기처럼 상대방의 협력 없이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와의 관계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정보를 작성해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한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이 등기필정보는 이후 등기권리자가 다시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즉, 오늘의 등기권리자가 내일 다른 거래에서 등기의무자가 되면, 오늘 받은 등기필정보를 제시해야 신청이 가능하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집을 샀을 때 등기소에서 받는 등기필정보(옛날의 ‘등기필증’)가 이것입니다. 나중에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이 정보를 제출해야 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단독 신청이 가능한 경우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속·포괄승계: 상속, 법인 합병 등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2. 판결: 등기절차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서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 신청(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 여기서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은 주문에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 의사를 진술하는 내용 등이 있어야 하고, 공시송달로 확정된 제1심판결로 등기를 마쳤다가 추후보완항소로 그 판결이 취소되면 등기의무자가 말소를 구할 수 있다(2021다276225).
  3. 수용: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부동산등기법 제99조 제1항).
  4. 가등기: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이 있거나 법원의 가처분명령이 있으면 가등기권리자가 단독 신청(부동산등기법 제89조).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인은 채권자이고, 등기는 채무자 명의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이는 등기권리자 본인의 단독신청과 다른 대위신청 경로다.

등기의무자가 협력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등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 혼자 진행합니다. 상속등기나 판결등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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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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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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