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실과 간접사실

주요사실이란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직접 일으키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고, 간접사실이란 그 주요사실의 존부를 추인하게 하는 자료가 되는 사실이다. 둘을 가르는 실익은 변론주의 적용 여부에 있다.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해야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삼지만, 간접사실은 주장 없이 증거로 드러나기만 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결론(이겼다·졌다)을 직접 좌우하는 핵심 사실이 주요사실이고, 그 핵심 사실을 짐작하게 해주는 주변 정황이 간접사실입니다. 예컨대 “돈을 빌려줬다”는 핵심 사실이 주요사실이고, “그때 통장에서 그 금액이 빠져나갔다”는 정황이 간접사실입니다.

주요사실은 무엇인가

주요사실은 법률효과의 발생·소멸을 직접 정하는 요건사실이다. 예컨대 대여금청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변제기가 지났다”가 주요사실이다. 변제 항변에서는 “피고가 갚았다”가 주요사실이다. 주요사실은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인정할 수 없고, 자백(민사소송법 제150조)과 자백간주의 대상이 된다.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직접 말해야 재판에 반영됩니다.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핵심 사실은 증거에 우연히 나타나도 법원이 판단 근거로 쓸 수 없습니다.

간접사실은 무엇인가

간접사실은 주요사실을 직접 인정하기 어려울 때 그 존부를 추인하게 하는 우회적 사실이다. 내심의 의사처럼 직접 증명이 어려운 사실에서 특히 쓰인다. 예컨대 취득시효의 자주점유 의사는 본인 마음속 사실이라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점유 경위·세금 부담 같은 간접사실로 추인한다. 간접사실에서 주요사실을 끌어내는 논증의 대전제가 경험칙이고, 이 추인은 자유심증주의의 작용이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마음속 생각이나 직접 본 사람이 없는 일은 정황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황이 간접사실이고, 정황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추리의 잣대가 경험칙입니다.

변론주의 적용의 차이

간접사실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아도 증거나 증언으로 변론에 나타나기만 하면 법원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자백이나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의 대상도 아니다. 이 점이 반드시 당사자 주장으로 현출되어야 하는 주요사실과 결정적으로 다르다.

불확정 개념과 평가근거사실

과실·정당한 사유 같은 불확정 개념이 요건인 경우, 통설은 그 평가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자체를 주요사실로 본다(평가근거사실). 예컨대 불법행위의 과실은 추상적 평가이지만, 그 평가를 떠받치는 구체적 행위 사실이 주요사실이 된다. 이와 양립하면서 평가를 방해하는 평가장애사실은 상대방이 주장·증명할 주요사실로 다룬다.

실무 체크포인트

  • 소장 청구원인과 답변서에는 주요사실을 빠짐없이 명확히 적는다. 주요사실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증거가 있어도 인정받지 못한다.
  • 간접사실은 사건 경위 설명·법원의 사건 파악 보조용이다. 간접사실만 늘어놓고 주요사실을 빠뜨리면 청구원인이 흠결된다.
  • 내심의 의사(자주점유 의사·악의 등)가 요건이면 직접 증명이 어려우므로, 이를 추인할 간접사실을 충분히 적고 증거로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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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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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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