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구상권

산재보험 구상권이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공단이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권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쉽게 말하면 — 공단이 산재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고를 낸 제3자(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같은 회사 동료 근로자는 가해자여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자’의 범위 — 동료 근로자 제외

구상의 상대방인 ‘제3자’에서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동료 근로자는 제외된다(2008다12408). 동료 근로자의 가해는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 현실화한 것이므로, 그 업무상재해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지는 것이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사업주를 달리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같은 보험가입자 지위에 있으면 가해 근로자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2008다12408).

전제 — 업무상재해 여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으로 입은 재해도,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통상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다. 다만 가해자·피해자의 사적 관계에 기인하거나 피해자가 직무 한도를 넘어 도발한 때는 업무상재해가 아니다(2008다12408).

직장 동료가 폭행해서 다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다툼이거나 피해자가 먼저 과도하게 도발했다면 업무상재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구상 범위와 이중전보 방지

공단의 구상은 실제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에서만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수급권자가 가지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한도로 대위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이 과실상계로 줄면 구상액도 그 범위에서 제한된다. 거꾸로 수급권자가 제3자에게서 같은 사유로 먼저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가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제87조 제2항). 산재보험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의 이중전보를 막기 위한 조정이다.

공단이 가해자에게 돌려받는 금액은 공단이 실제 지급한 보험금까지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줄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먼저 배상받았다면 공단은 그만큼 보험금을 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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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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