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

파산재단이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구성되어,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하며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재산의 집합체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가 나는 순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통째로 ‘파산재단’이라는 별도 재산 덩어리로 묶이고, 이후 채무자 본인은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팔아 빚을 갚는 재원이 됩니다.

파산재단의 범위

파산재단에는 두 가지가 포함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첫째,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다. 부동산·동산·예금채권 등 재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둘째,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포함된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원인에 기한 미래 채권은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오지 않는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소액보증금 해당 부분, 6개월 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압류 못하는 재산’은 파산해도 채무자 손에 남습니다. 개인 파산이라면 법원에 신청해 최소한의 주거비·생활비 재원을 파산재단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권과 파산관재인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는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는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와 관리에 착수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479조), 지체 없이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82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59조).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가 나면 재산 주인은 여전히 채무자지만, 그 재산을 쓰고 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채무자는 파산재단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파산재단과 부인권·별제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사해행위·편파행위·무상행위 등이 대상이다. 부인이 인정되면 유출된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회복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유치권·질권·저당권·담보권·전세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자는 별제권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별제권 행사 후 남은 채권액만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쉽게 말하면 — 파산 전에 담보를 받아 둔 채권자(저당권자 등)는 파산재단의 해당 재산을 직접 팔아서 먼저 가져가는 별제권을 쓸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배분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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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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