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

파산재단이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선고 전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으로 구성되어,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하며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재산의 집합체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상속재산 자체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가 나는 순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통째로 ‘파산재단’이라는 별도 재산 덩어리로 묶이고, 이후 채무자 본인은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팔아 빚을 갚는 재원이 됩니다.

파산재단의 범위

파산재단에는 두 가지가 포함된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첫째,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다. 부동산·동산·예금채권 등 재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둘째,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포함된다.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발생한 원인에 기한 미래 채권은 파산재단에 귀속된다.

반면,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도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오지 않는다. 개인 채무자의 경우 법원은 신청에 따라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소액보증금 해당 부분, 6개월 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압류 못하는 재산’은 파산해도 채무자 손에 남습니다. 개인 파산이라면 법원에 신청해 최소한의 주거비·생활비 재원을 파산재단 밖으로 빼낼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권과 파산관재인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파산선고 이후 채무자는 파산재단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잃는다.

파산관재인은 취임 직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와 관리에 착수해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479조), 지체 없이 모든 재산의 파산선고 당시 가액을 평가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482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채무자회생법 제359조).

파산선고가 나면 재산 주인은 여전히 채무자지만, 그 재산을 쓰고 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파산재단과 부인권·별제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사해행위·편파행위·무상행위 등이 대상이다. 부인이 인정되면 유출된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회복된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위에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자는 별제권을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411조).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사한다(채무자회생법 제412조). 별제권 행사 후 남은 채권액만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13조).

파산 전에 담보를 받아 둔 채권자(저당권자 등)는 파산재단의 해당 재산을 직접 팔아서 먼저 가져가는 별제권을 쓸 수 있습니다.

상속이 파산선고 전후에 걸치면 어떻게 되나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채무자가 선고 후 단순승인을 해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만 가진다(채무자회생법 제385조). 선고 후 상속포기도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지지만, 파산관재인은 포기의 효력을 인정하고 이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86조).

실무 체크포인트

  • 돈을 실제 받은 날만 보지 말고 권리의 원인이 파산선고 전에 생겼는지 확인한다. 선고 전 원인에 기한 장래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들어간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제2항).
  • 압류금지재산은 처음부터 재단 밖이고, 면제재산은 개인 채무자가 기간 안에 신청해 법원 결정을 받아야 빠진다(채무자회생법 제383조).
  •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선고 후의 단순승인·포기가 파산재단에 미치는 효과를 별도로 확인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5조, 채무자회생법 제386조).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8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