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받은 수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현금이나 부동산을 자녀에게 그냥 줄 때, 또는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받은 사람(수증자)이 납부합니다.
증여란 무엇인가
“증여”란 행위·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다만 유증·사인증여·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형식이 ‘매매’이더라도 시세보다 크게 싸게 넘겼다면 그 차이만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름에 속지 않고 실질로 판단합니다.
누가 납부 의무를 지는가
수증자가 납부의무자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이면 국내 소재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의무를 진다.
증여자는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에게 납부능력이 없어 강제징수로도 확보가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이 그 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세금은 기본적으로 받은 사람이 냅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낼 여건이 안 될 때는 준 사람도 함께 낼 의무가 생깁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되는가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감정평가수수료 등을 뺀 금액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2항).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누진공제 1천만원)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누진공제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누진공제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누진공제 4억6천만원) |
손자·손녀 등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증여받으면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미성년자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 할증이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을 하지 않는다(같은 조 단서).
1억원을 받으면 세율 10%를 적용해 1,000만원이 나옵니다. 5억원을 받으면 20% 구간에 걸려 9,000만원이 나옵니다(누진공제 1천만원 적용, 신고세액공제 전). 손자녀에게 주면 30% 더 붙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수증자가 거주자이면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10년 단위로 다음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원
- 직계비속: 5천만원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혼인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위 공제와 별도로 1억원을 추가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합해 1억원 한도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줄 때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결혼하거나 아이가 생기면 추가로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결혼 시점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기한은 언제인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수증자가 신고기한까지 증여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금전은 이 반환 특례에서 제외된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그 반환분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
증여받은 달의 말일에서 3개월 이내가 신고 기한입니다. 예를 들어 8월 15일에 받았다면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세금의 3%를 깎아줍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10년 합산 계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은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10년 전 증여한 사실을 모르고 공제를 중복 계산하는 오류가 잦다.
- 부담부증여: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인수된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채무 인수를 인정하지 않는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실무상 전세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 채무 공제 여부가 쟁점이 된다.
- 사전증여와 상속세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증여세를 낸 경우에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뿐 합산 자체를 피하지는 못한다.
- 상속분 확정 후 재분할: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분할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그 초과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 등은 예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 혼인·출산 공제 사후 정산: 혼인 전에 혼인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혼인하지 않으면 수정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이자상당액이 추가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제6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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