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쉽게 말하면 —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안 갚거나, 물건을 넘기기로 했는데 안 넘기는 것처럼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행을 못 받은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채무불이행은 발생 원인과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이행지체: 이행이 가능한데 기한 안에 하지 않는 경우다. 확정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지난 때부터, 불확정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것을 채무자가 안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이행불능: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다.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46조),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불완전이행: 이행은 했지만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다. 명문 규정은 없고 민법 제390조 일반 조항으로 처리한다.

늦게 이행하면 이행지체, 아예 못 하게 되면 이행불능, 엉성하게 이행하면 불완전이행입니다. 셋 다 채무불이행이고, 채무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요건(귀책 사유)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려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390조 단서). 귀책 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증명의 부담은 채무자에게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추정되고, 채무자가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증명해야 면책된다(2022다290297 판시 [3]).

쌍무계약에서는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나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이지만,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으면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제537조가,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이행할 수 없으면 같은 법 제538조가 적용된다(2017다254228 판시 [1]). 쌍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이행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같은 판결).

채무자가 이행 보조자를 사용한 경우, 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본인의 고의·과실로 본다(민법 제391조). 직접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392조). 다만 채무자가 기한 내에 이행했더라도 어차피 그 손해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면책된다. 이는 지체 중 손해배상의 가중이고, 쌍무계약의 반대급부 위험을 정하는 같은 법 제537조의 위험부담과는 구별된다.

채무자 잘못이 없으면 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다만 일단 늦어진(이행지체) 뒤에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에게 잘못이 없어도 배상해야 하고, 제때 이행했어도 어차피 생겼을 손해는 예외입니다. 남을 시켜서 이행하다 그 사람이 잘못해도 채무자 책임입니다.

효과(채권자의 구제수단)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다음 수단을 요건에 따라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강제이행 청구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민법 제389조 제4항), 계약 해제도 손해배상 청구를 막지 않는다(같은 법 제551조).

강제이행: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부작위채무나 부대체적 작위채무는 간접강제로 이행을 강제한다.

판결절차에서도 각 채무 유형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2020다248124 이유 3.가). 판단시점은 판결절차의 변론종결 당시다(같은 판결 이유 3.가).

  • 부작위채무: 그 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2020다248124 이유 3.가). 또한 판결절차에서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같은 판결 이유 3.가).
  • 부대체적 작위채무: 집행권원이 성립하더라도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해야 한다(2020다248124 이유 3.가). 또한 판결절차에서 채무자에게 간접강제결정의 당부를 충분히 변론할 기회가 부여되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같은 판결 이유 3.가).

손해배상: 통상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사정으로 생긴 손해도 배상 범위에 들어간다(민법 제393조). 손해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한다(같은 법 제394조).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96조).

계약 해제: 이행지체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이행불능이면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전보배상: 이행지체 후 채권자가 최고해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이행 대신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5조).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 특칙이 적용된다.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법정이자)에 따르고, 채권자는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민법 제397조).

채권자는 강제로 이행시키거나, 손해를 배상받거나,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라면 먼저 “기간 내에 이행하라”고 통보(최고)한 뒤 안 하면 계약을 끊을 수 있고, 이행불능이라면 통보 없이 바로 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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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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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