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쉽게 말하면 —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안 갚거나, 물건을 넘기기로 했는데 안 넘기는 것처럼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행을 못 받은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
채무불이행은 발생 원인과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이행지체 — 이행이 가능한데 기한 안에 하지 않는 경우다. 확정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지난 때부터, 불확정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것을 채무자가 안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이 생긴다(민법 제387조).
이행불능 —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경우다.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46조), 아울러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불완전이행 — 이행은 했지만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다. 명문 규정은 없고 민법 제390조 일반 조항으로 처리한다.
늦게 이행하면 이행지체, 아예 못 하게 되면 이행불능, 엉성하게 이행하면 불완전이행입니다. 셋 다 채무불이행이고, 채무자가 귀책 사유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요건 — 귀책 사유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려면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민법 제390조 단서). 귀책 사유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채무자가 이행 보조자를 사용한 경우, 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 본인의 고의·과실로 본다(민법 제391조). 직접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행지체 중에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 과실이 없더라도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392조). 다만 채무자가 기한 내에 이행했더라도 어차피 그 손해를 피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면책된다. 지체가 시작된 이후에는 위험이 채무자에게 이전한다.
채무자 잘못이 없으면 배상 책임도 없습니다. 다만 일단 늦어진(이행지체) 뒤에 발생한 손해는 이유 불문 채무자가 배상합니다. 남을 시켜서 이행하다 그 사람이 잘못해도 채무자 책임입니다.
효과 — 채권자의 구제수단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다음 수단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강제이행 —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손해배상 — 통상 발생하는 손해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한다(민법 제393조). 손해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배상한다(민법 제394조).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참작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다(민법 제396조).
계약 해제 — 이행지체의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이행불능이면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전보배상 — 이행지체 후 채권자가 최고해도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이행 대신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5조).
금전 채무의 경우에는 특칙이 적용된다.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법정이자)에 따르고, 채권자는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민법 제397조).
채권자는 강제로 이행시키거나, 손해를 배상받거나, 계약을 없던 일로 할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라면 먼저 “기간 내에 이행하라”고 통보(최고)한 뒤 안 하면 계약을 끊을 수 있고, 이행불능이라면 통보 없이 바로 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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