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유증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나눌 때 그 사람의 구체적 상속분에서 참작하는 제도다(민법 제1008조, 94다16571). 다만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예외가 된다.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도 마찬가지다. 예외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 한한다(민법 제1008조). 이 단서는 민법 부칙 제2조(2026.3.17)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 한 명이 생전에 부모에게 집이나 돈을 받았다면, 그만큼을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 한합니다.
특별수익은 왜 계산에 넣는가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는 장치다(94다16571). 따라서 실제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에게만 문제 된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결과적으로 단독상속하게 된 경우는 그 지분을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2011스191).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이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도 특별수익이 아니다(2012다31802). 상속결격자가 결격사유가 발생한 뒤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받은 증여 역시 상속인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2014스206).
구체적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전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더하고, 각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율을 곱한 뒤 특별수익자의 수증재산 가액을 공제한다(94다16571, 민법 제1009조).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은 모두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전체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 합계로 나누어 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구한다(2017스98). 이때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은 채무를 뺀 순재산이 아니라 적극재산 전액이다. 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별도로 승계되므로, 순재산만을 기초로 하면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불균형이 생긴다(94다16571).
특별수익이 그 사람의 법정상속분 가액보다 크면 구체적 상속분 가액을 0원으로 처리하고, 초과분은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율에 따라 안분해 자신들의 구체적 상속분 가액에서 공제한다. 대법원은 이 방법을 「바람직하다」고 했다(2017스98 판결요지 [1]) — 조문이 정한 기속적 산식이 아니다. 그렇더라도 분할 전부터 법정상속분에 따른 권리승계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상속인은 분할 전까지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 상속재산을 공유하고, 분할로 구체적 귀속을 확정한다(2020다292626).
특별수익이 커서 분할 때 받을 몫이 0원이 될 수는 있습니다(2017스98). 그러나 분할 전의 법정상속분 등기가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절차에서 최종 귀속을 정해야 합니다.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인지는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자산·수입과 생활수준, 증여의 경위와 가액, 수증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배우자에게 한 생전 증여는 부부공동생활에서의 기여나 부양의 성격이 함께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사정을 살펴야 한다(2010다66644).
현행법은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한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한다(민법 제1008조). 이는 일반적인 기여분 산정과는 구별되는, 보상 목적의 증여·유증에 관한 예외다.
유류분에서는 무엇이 다른가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은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도 산입된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민법 제1114조의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118조, 95다17885). 다만 유류분 제도 시행 전인 1979년 1월 1일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은 기초재산에서 제외된다. 그 증여를 받은 유류분 반환청구인의 부족액을 산정할 때에는 특별수익으로 공제한다(2017다278422). 현행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보상적 증여·유증은 유류분에서도 같은 조가 준용되므로 그 범위에서 구별해야 한다.
2024년 4월 25일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그날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구 민법 제1118조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는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된다(2024다208261, 2025다219693).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95다17885).
유류분의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다르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그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된다. 그 전 개시 상속에는 이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115조, 민법 부칙 제3조(2026.3.17)).
대습상속이면 어떻게 되나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참작하도록 한 규정이다(2020다267620 판결요지 [1]).
피대습인이 받은 특별수익도 여기에 든다. 피대습인이 생전에 특별수익을 받았는데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를 보자(같은 판례). 그 특별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대습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면 대습상속인이 피대습인이 취득할 수 있었던 것 이상의 이익을 얻는다(같은 판례).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과 대습상속의 취지에 반한다(같은 판례). 그래서 피대습인이 대습원인 발생 이전에 받은 생전 증여는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본다(같은 판례).
공동상속인 중에 생전 증여로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2022다219465 판시사항). 특별수익은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1114조가 적용되어,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이루어졌거나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2022다219465, 민법 제1114조). 상속포기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특별수익 조정 문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실무 체크포인트
- 대습상속 사안에서는 피대습인이 받은 생전 증여를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잡는다(2020다267620, 민법 제1008조).
- 특별수익자가 상속을 포기했는지부터 확인한다. 포기하면 민법 제1114조가 적용되므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인지 또는 피상속인과 수증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를 확인한다(2022다219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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