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으로서,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참작되는 것이다(민법 제1008조). 다만,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008조 단서, 2026.3.17 시행).
쉽게 말하면 — 상속인 중 한 명이 생전에 부모님께 집이나 돈을 받았다면, 그것을 미리 받은 상속분으로 봐서 나중에 나눌 재산에서 빼는 개념입니다. 형제들 사이에 공평하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다만 부모를 오래 모시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것은 그만큼 빼지 않을 수 있습니다(2026.3.17 신설).
취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생전 증여·유증을 받았다면 그대로 법정상속분을 나누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아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반영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기한다(94다16571).
어떻게 산정하나
구체적 상속분은 다음 방법으로 산정한다(94다16571).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전액에 생전 증여 가액을 더한 것을 기초로, 각 공동상속인별 법정상속분율(민법 제1009조)을 곱해 산출한 상속분 가액에서, 특별수익자에 대해서는 그 수증재산 가액을 공제한다(94다16571). 여기서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은 채무를 뺀 순재산이 아니라 적극재산 전액이다. 채무를 먼저 빼면 초과특별수익자가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불균형이 생기기 때문이다(94다16571).
특별수익이 자기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 국면에서는 그 초과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그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없을 뿐이다(민법 제1008조). 다만 이것은 분할 계산의 원칙이고, 그 증여나 유증이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별도로 유류분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민법 제1115조).
무엇이 특별수익인가 — ‘상속인 지위에서 받은 것’
특별수익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증여·유증에 한한다. 그래서 다음은 특별수익이 아니다.
-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2012다31802).
- 상속결격자가 결격사유 발생 후에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받은 증여(2014스206).
생전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인지는 피상속인의 자산·수입, 증여의 경위·가액, 혼인생활의 기여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특히 배우자에게 한 생전 증여는 그 기여에 대한 보상·부양의 성격이 섞여 있어 특별수익 여부를 신중히 가린다(2010다66644).
유류분과의 관계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민법 제1114조의 기간 제한(상속개시 전 1년)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95다17885).
한편 특별수익은 구체적 상속분을 조정하는 사유이지, 상속개시 직후의 잠정적 법정상속분 승계 자체를 곧바로 없애는 사유는 아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끝나기 전에는 특별수익을 고려하면 어떤 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이 0이 될 수 있더라도 그 사람 명의의 법정상속분 등기나 권리승계가 당연히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2020다292626).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1년 제한 없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오래된 증여도 빼놓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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