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잉여

무잉여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우선채권)과 절차비용을 갚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이 남지 않는 상태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이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경매를 취소한다.

쉽게 말하면 — 경매로 집을 팔아도, 앞순위 빚과 경매 비용을 먼저 떼고 나면 정작 경매를 신청한 사람 몫이 한 푼도 안 남는 상황입니다. 받을 게 없는데 굳이 남의 집을 팔 이유가 없으니 법원이 경매를 멈춥니다.

잉여주의 원칙

민사집행법은 잉여주의를 택해, 압류채권자에게 배당될 돈이 남지 않으면 경매를 취소한다(민사집행법 제102조). 받을 가망 없는 무익한 경매를 막고, 우선채권자가 원치 않는 시기에 투자 회수를 강요당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다. 채무자·소유자는 이 규정으로 보호받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무잉여를 이유로 이의하지 못한다.

여기서 우선채권에는 선순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민법 제360조 범위), 소멸하는 선순위 전세권,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배당요구한 임금·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그리고 절차비용이 포함된다.

“앞순위 빚”에는 선순위 근저당, 우선하는 세금, 배당요구한 임차보증금 같은 게 들어갑니다. 여기에 경매 진행 비용까지 더한 금액이 예상 낙찰가보다 크면 무잉여입니다.

효과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정한 뒤 무잉여로 인정되면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한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제1항). 통지받은 압류채권자는 1주 이내에 둘 중 하나를 해야 한다.

  • 남을 가망 증명: 최저매각가격이 너무 낮게 정해졌거나 우선채권이 변제되었다는 등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경매를 계속 진행한다(민사집행규칙 제53조).
  • 매수신청 + 보증제공: 우선채권과 비용을 갚고 남을 가격을 정해, 그 가격에 매수신고가 없으면 자기가 그 가격에 사겠다고 신청하며 충분한 보증을 낸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1주 이내에 증명도 매수신청·보증제공도 없으면 법원은 경매를 취소한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제2항). 취소결정에는 압류채권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02조 제3항).

법원이 “남을 게 없다”고 알려 오면, 경매 신청자는 1주 안에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하거나, “내가 이 가격에 사겠다”며 보증금을 걸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경매는 취소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무잉여 여부는 최저매각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세금·절차비용 합계로 계산한다. 우선채권 신고를 빠뜨리면 판단이 어긋난다.
  • 통지받으면 1주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다. 기한 도과 시 곧바로 취소된다.
  • 근저당권자가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피담보채권과 집행권원상 채권이 같으면 선순위채권 계산에서 빼야 이중 계상을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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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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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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