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소송의 관할이란 가압류·가처분 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는지를 정하는 규정이다. 보전소송에 정한 재판적은 전속관할이다(민사집행법 제21조).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로 다른 법원을 고르거나(합의관할) 변론관할로 관할을 만들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할 법원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당사자가 편한 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정해진 법원에 내야 하며, 엉뚱한 법원에 내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가압류의 관할법원
가압류는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78조). 둘 중 하나를 채권자가 고를 수 있다. 목적물 소재지는 가압류신청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목적물별로 소재지가 나뉜다. 동산·부동산은 그 물건이 있는 곳, 금전채권은 통설상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민사집행법 제278조 해석),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은 등기·등록을 하는 곳이다(민사집행규칙 제213조).
부동산이면 그 부동산이 있는 지역 법원, 예금채권이면 보통 은행(제3채무자)이 있는 지역 법원, 또는 본안 소송을 낼 법원 중에서 고르면 됩니다.
가처분의 관할법원
가처분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은 넓게 본다. 계쟁물가처분의 목적물뿐 아니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대상까지 포함한다. 건물 소재지, 이사 직무 수행지(회사 본점 소재지), 총회 개최지 등이 그 예다.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부동산 소재지,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회사 본점 소재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본안의 관할법원
‘본안’이란 보전처분으로 보전될 권리·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민사재판절차다. 독촉절차·제소전화해·조정절차도 포함한다. 본안법원은 제1심 법원이 원칙이고,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이 본안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311조). 본안이 아직 제기되지 않았다면 장차 본안의 소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이 본안법원이 된다.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물이 엄격히 일치할 필요는 없고,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면 충분하다.
아직 본안 소송을 안 냈어도, 앞으로 그 소송을 낼 수 있는 법원에 미리 보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물관할·재판장의 긴급처분권
사물관할은 피보전권리의 가액으로 정한다. 본안이 단독판사 관할이면 보전소송도 단독, 합의부 관할이면 합의부가 맡는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소가 산출이 어려워 합의부 관할이 원칙이다.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312조).
소액사건심판법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은 시·군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민사집행법 제22조 제4호). 반대로 본안이 소액사건이면 시·군법원이 보전사건을 관할한다.
다툴 권리의 금액이 작으면 단독판사가, 크면 합의부가 맡습니다. 아주 급할 때는 재판장 한 사람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전속관할이라 채권자에게 유리한 법원으로 합의·선택할 수 없다. 토지관할을 잘못 잡으면 취하 후 관할법원에 재신청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실무다.
-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 소재지를 잡되, 제3채무자가 국가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가능하다.
- 본안과 목적물 소재지 중 채권자에게 편한 법원을 고를 수 있으니, 신청 전 두 법원을 함께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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