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한 자신이 발행한 주식이다(상법 제341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아닌 회사 자신이 주주 자리를 차지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취득 방법과 한도

취득 방법은 두 가지다. 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주식은 거래소에서 사는 방법, 그 외에는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이다.

원칙적으로 취득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 종류·수·한도액·기간을 정해야 한다(상법 제341조 제2항).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취득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에서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항목(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을 뺀 금액 이내다. 결산기에 순자산이 그 공제항목 합계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취득 자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해 취득하면 이사가 회사에 연대하여 부족액을 배상할 책임을 진다.

회사가 번 돈(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만 자기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적자 상태에서 자기 주식을 사면 이사가 개인 책임을 집니다.

특정 목적 취득 (예외)

다음 경우에는 위 요건과 무관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41조의2).

  1. 회사 합병 또는 다른 회사 영업 전부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 권리 실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단주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합병·권리실행·단주처리·매수청구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무관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의 권리 제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는 주주로서의 권리가 없다(상법 제341조의3). 구체적으로 의결권, 신주인수권, 무상주 받을 권리, 배당받을 권리가 모두 제한된다. 자기주식으로 교환·상환할 수 있는 사채도 발행할 수 없다.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은 질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없다.

회사가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주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권리가 없는 ‘잠자는 주식’입니다.

소각과 처분

취득한 자기주식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해야 한다(상법 제341조의4). 단,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① 주주 균등 처분, ② 임직원 보상(주식매수선택권), ③ 우리사주제도, ④ 법령상 활용(합병·분할 대가 등), ⑤ 경영상 목적(정관 규정 필요)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처분은 원칙적으로 주주 균등 조건으로 해야 한다(상법 제342조).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우리사주제도, 경영상 필요 등에 해당하면 주주 외의 자에게도 처분할 수 있다. 이때 처분 조건(종류·수·처분가액·상대방)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결정하고,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사회 결의만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것도 가능하다(상법 제343조).

원칙은 1년 안에 소각.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가 승인하면 임직원 스톡옵션 등 정해진 목적으로 유지·처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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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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