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열람·복사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재판공개 원칙을 절차적으로 구현하면서도, 사생활·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신청권자를 제한하고 비밀 부분의 열람을 제한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쉽게 말하면 — 내 사건이나 내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서류를 법원에서 보거나 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무나 남의 사건 기록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권자는 두 갈래로 나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첫째,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다. 당사자(위임받은 자 포함),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그리고 법률상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보조참가인, 소송고지 받은 자 등)가 여기에 든다.
둘째,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이 있으면 누구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기록은 제외된다.
내 사건이면 당사자로서 볼 수 있고, 남의 사건이라도 이해관계를 증명하면 볼 수 있습니다. 끝난 사건은 연구·공익 목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왜 제한되나
본래 권리주체가 아닌 제3자는 단순한 호기심만으로는 열람할 수 없다. 법률상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확정된 사건을 공익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도,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3항). 다만 통지를 받은 소송관계인이 2주 안에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3 제5항). 사생활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남의 사건 기록은 “왜 봐야 하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끝난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반대하면 못 보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열람한 정보의 사용 제한
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그렇게 알게 된 사항으로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관계인의 명예·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열람은 허용하되, 알게 된 정보의 오남용은 금지한다.
수수료와 신청 방법
열람·복사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5항).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신청인 자격을 소명한다.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6항).
열람·복사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수료가 듭니다. 복사는 분량(매수)에 따라 비용이 더해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자 신청은 이해관계 소명이 관건이다. 이해관계를 소명하지 못하면 열람이 거부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 확정 사건 공익 열람은 소송관계인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없으면 열람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162조), 권리구제·학술 목적이라도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열람으로 알게 된 정보의 사용에 주의한다. 명예·평온을 해치는 사용은 금지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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