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열람·복사

소송기록 열람·복사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 교부,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를 신청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재판공개 원칙을 절차적으로 구현하면서도, 사생활·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신청권자를 제한하고 비밀 부분의 열람을 제한한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쉽게 말하면 — 내 사건이나 내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건의 서류를 법원에서 보거나 복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무나 남의 사건 기록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신청권자는 둘로 나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첫째, 진행 중인 사건을 포함해 당사자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다. 당사자(위임받은 자 포함),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그리고 법률상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보조참가인, 소송고지 받은 자 등)가 여기에 든다.

둘째,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이 있으면 누구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다만 공개를 금지한 변론에 관련된 기록은 제외된다.

이와 별도로, 선고된 판결서는 확정 전이라도 누구든지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복사할 수 있다. 다만 소액사건 판결서와 심리불속행·상고각하 판결서 등 법이 정한 제외 대상 및 공개 제한 사유가 있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 이는 확정된 소송기록 전체의 열람을 다루는 제162조 제2항과 구별된다.

내 사건이면 당사자로서 볼 수 있고, 남의 사건이라도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볼 수 있습니다. 끝난 사건은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왜 제한되나

본래 권리주체가 아닌 제3자는 단순한 호기심만으로는 열람할 수 없다. 법률상 이해관계를 소명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확정된 사건을 공익 목적으로 열람하는 경우에도,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은 열람하게 해서는 안 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통지를 받은 소송관계인이 2주 안에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규칙 제37조의3 제5항). 사생활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과 같은 뜻으로 새기고, 미확정 소송기록은 이해관계를 소명하지 못한 제3자가 문서송부촉탁으로 우회 열람할 위험이 있어 그 안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더 크다(대법원 2020. 1. 9. 자 2019마6016 결정).

사생활의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비밀이 적혀 있다는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1항).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그 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고(같은 조 제3항), 신청기각결정이나 제한결정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같은 조 제6항).

2023. 7. 11. 신설된 제2항은 보호하는 이익이 다르다.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가 대상이다. 이때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그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여기서 공개를 막는 제3자에는 당사자도 포함된다(같은 항). 대상 개인정보는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 다섯 가지다(민사소송규칙 제38조 제3항).

남의 사건 기록은 “왜 봐야 하는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끝난 사건이라도 당사자가 반대하면 못 보게 막을 수 있습니다.

열람한 정보의 사용 제한

기록을 열람·복사한 사람은 그렇게 알게 된 사항으로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관계인의 명예·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열람은 허용하되, 알게 된 정보의 오남용은 금지한다.

수수료와 신청 방법

열람·복사 신청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5항). 다만 계속 중인 사건의 당사자·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 등은 그 사건의 기록을 열람·복사할 때 열람·복사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 제5항).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신청인 자격을 소명한다.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에는 그 취지를 적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6항).

열람·복사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수수료가 들지만, 계속 중인 사건의 당사자·대리인 등은 열람·복사 신청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제3자 신청은 이해관계 소명이 관건이다. 이해관계를 소명하지 못하면 열람이 거부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신청서에 소명자료를 첨부한다.
  • 확정 사건 목적 열람은 소송관계인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가 없으면 열람할 수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162조), 권리구제·학술연구·공익 목적이라도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 열람으로 알게 된 정보의 사용에 주의한다. 명예·평온을 해치는 사용은 금지된다(민사소송법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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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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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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