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의 책임이란 주식회사 설립을 주도한 발기인이 회사나 제3자에 대해 지는 자본충실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이다(상법 제321조·같은 법 제322조). 자본충실책임은 인수·납입을 메우는 무과실책임이고, 손해배상책임은 임무를 게을리한 데 따른 과실책임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만든 발기인이 설립을 엉성하게 해서 주식이 안 채워지거나 회사·투자자가 손해를 보면, 발기인이 그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안 채워진 주식은 발기인이 무조건 메워야 하고, 잘못으로 손해를 끼치면 따로 배상해야 합니다.
자본충실책임 (인수·납입담보책임)
설립 시 발행한 주식 중 회사 성립 후에도 인수되지 않았거나 청약이 취소된 주식은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321조 제1항). 회사 성립 후 납입이 안 된 주식이 있으면 발기인이 연대해 납입해야 한다(상법 제321조 제2항). 이 책임은 발기인의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주식이 다 안 팔렸거나 돈이 덜 들어왔다면, 그 빈 자리는 발기인이 떠안아야 합니다. 발기인이 잘못했는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메우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손해배상책임
발기인이 설립에 관해 임무를 게을리하면 회사에 대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한다(상법 제322조 제1항).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연대해 배상한다(상법 제322조 제2항). 자본충실책임과 달리 임무해태라는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이사나 감사가 설립경과 조사 임무(상법 제313조)를 게을리해 책임을 지는 경우, 발기인도 책임을 진다면 이사·감사와 발기인이 연대해 배상한다(같은 법 제323조).
발기인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회사가 손해를 보면 배상해야 합니다. 회사 밖의 제3자에게까지 배상하려면 발기인의 잘못이 일부러 그랬거나 크게 부주의한 경우여야 합니다.
책임의 면제와 추궁
발기인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상법 제324조·같은 법 제400조 제1항).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먼저 회사에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소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회사를 위해 발기인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기간을 기다리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즉시 제소할 수 있다(상법 제324조·같은 법 제403조 제1항부터 제4항). 제소 후 지분이 1% 미만으로 줄어도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가 아니면 제소 효력은 유지된다(상법 제403조 제5항). 상장회사는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상장회사 특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일반 규정에 따른 권리행사도 배제되지 않는다(같은 법 제542조의6 제6항·제10항).
일시 차입금을 실제로 납입했다가 설립 후 바로 인출해 갚는 이른바 견금의 경우에도 주금납입의 사법적 효력은 인정된다(97다20649). 따라서 현실의 납입이 있었던 견금은 그 사유만으로 제321조 제2항의 납입 미완료 주식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제322조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납입을 가장한 발기인은 제628조 제1항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가장납입 참조.
제321조의 인수·납입담보책임은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상법 제321조 제3항·상법 제315조).
회사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와 유사발기인
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면 발기인은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설립을 위해 지급한 비용도 부담한다(상법 제326조). 주식청약서나 그 밖의 주식모집 서면에 자신의 성명과 회사 설립을 찬조한다는 뜻을 적는 데 동의한 사람도 발기인과 같은 책임을 진다(같은 법 제327조).
발기인의 책임은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면제됩니다.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발기인을 상대로 소송(대표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인수·납입담보책임(상법 제321조)은 무과실책임이라, 설립 단계에서 납입이 확실히 완료됐는지를 발기인 본인이 점검해야 한다. 나중에 빈 곳이 드러나면 발기인이 사비로 메워야 한다.
- 책임면제는 총주주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1인 회사가 아니면 어렵다. 면제를 전제로 설립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대표소송은 비상장회사의 1% 기준과 상장회사의 6개월·1만분의 1 특례를 구분하고, 회사에 대한 사전 제소청구와 30일 대기 원칙을 확인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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