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이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채무의 상환조건(상환기간·이자율·원금 등)을 바꾸는 것이다. 운영 주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원래 약속대로 갚기 어려울 때, 갚는 기간을 늘리거나 이자를 깎는 식으로 조건을 바꿔 주는 것입니다. 누가 조정하느냐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협의)·법원(개인회생·파산)·금융회사(자체 조정)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소득수준·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공정·신속하게 이루어진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조정 방법은 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이자율 조정·상환유예·채무감면이다(같은 법 제73조).
개인채무자가 위원회에 신청하면(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등에 통지한 뒤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동의 여부를 회신받는다(같은 법 제72조).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면 확정되고(같은 조 제5항), 통지된 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을 거치지 않는 협의입니다. 무담보채권액과 담보채권액에서 각각 과반수를 보유한 협약 채권자들이 동의하고 양쪽이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합니다. 연체 단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뉩니다.
법원 채무조정과 무엇이 다른가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법원의 인가·결정에 따라 진행되며 채권자 과반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협약을 체결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사적 합의다. 법원 절차에는 금융기관 밖의 채무도 포함될 수 있지만, 조세는 파산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등 채권 종류별 특칙이 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채무 규모·구성·변제능력에 따라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선택 기준으로 판단한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대상 채무가 협약 범위를 벗어나면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에도 채무감면 방법이 있으므로, 단순히 원금 감면 여부만으로 절차를 나눌 수는 없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다. 개인금융채무자가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하면 채권금융회사등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다만 이 요청권은 채권별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며(같은 법 제3조 제3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2024년 10월 17일 이후 연체된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된다(개인채무자보호법 부칙 제8조).
다음 경우에는 제35조에 따른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
- 이 법에 따른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된 뒤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한 소송·조정·중재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한 뒤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경우
-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회생계획 인가 뒤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기간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따른다. 두 번째 사유는 그 채무와 관련된 모든 소송이 아니라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가 쟁점인 절차에 한정된다. 네 번째 사유도 자체 채무조정 합의 일반이 아니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합의를 가리킨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제4호).
채권금융회사등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서류 보완기간과 관계 기관의 자료·의견 제출에 걸린 기간 중 10영업일 이내의 기간은 기한 계산에서 제외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 제3항·제4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채무자가 제안받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면 채권금융회사등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당사자는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해야 한다. 법은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조정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 제1항·제3항).
2024년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일정한 연체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부칙 제8조). 채권별 원금 한도와 여섯 가지 요청 제한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자체 채무조정 요청은 채권별 원금이 3천만원 미만인지 먼저 확인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조 제3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단순한 추심 관련 분쟁을 구분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 채무조정 요청서·채무조정안·변제능력 자료 등을 제출한다.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2항).
- 금융회사의 결정 통지는 원칙적으로 요청일부터 10영업일 이내다. 채무자가 조정안에 동의하면 조정서 작성과 당사자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뒤따른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 제3항, 같은 법 제38조 제1항).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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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 (4)
- 법령 (10)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채무조정 신청의 요건·방법 등)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채무조정의 기간 등)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 (설립)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위원회의 사업)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채무조정 기본원칙)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채무조정의 신청)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채무조정의 절차)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채무조정의 방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신용회복지원협약)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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