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채무조정이란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채무의 상환조건(상환기간·이자율·원금 등)을 바꾸는 것이다. 운영 주체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원래 약속대로 갚기 어려울 때, 갚는 기간을 늘리거나 이자를 깎는 식으로 조건을 바꿔 주는 것입니다. 누가 조정하느냐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협의)·법원(개인회생·파산)·금융회사(자체 조정)로 나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개인채무자의 자산·소득수준·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공정·신속하게 이루어진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조정 방법은 상환기간 연장·분할상환·이자율 조정·상환유예·채무감면이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

개인채무자가 위원회에 신청하면(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1조), 위원회가 채권금융회사등에 통지한 뒤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동의 여부를 회신받는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 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과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과반수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회사등이 동의하면 확정되고(같은 조 제5항), 통지된 조정안을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등이 수락하면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을 거치지 않는 협의입니다. 금융기관 과반수가 동의하고 양쪽이 수락하면 합의가 성립합니다. 연체 단계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개인워크아웃으로 나뉩니다.

법원 채무조정과 무엇이 다른가

법원 채무조정인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법원의 인가·결정으로 효력이 생기고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권금융회사등의 동의를 받는 사적 합의라 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되지만, 법원 절차는 사채·조세 등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를 대상으로 한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채무 규모·구성·변제능력에 따라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선택 기준으로 판단한다.

협의로 안 되거나 빚이 너무 크면 법원 절차(개인회생·파산)로 갑니다. 법원 절차는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고 원금까지 줄일 수 있지만, 비용과 절차 부담이 더 큽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이다.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를 연체하면 채권금융회사등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개인채무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채권금융회사등은 요청을 처리해 그 결과를 통지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7조). 합의가 성립하면 그에 따른 효력이 생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38조).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2조)이나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법원 도산절차가 진행 중이면 자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없다(같은 조 제1항 단서). 같은 채무를 여러 절차에서 동시에 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2024년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길을 열었습니다. 다만 이미 신복위 조정이나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면 중복으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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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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