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재항고란 항고법원·고등법원·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하는 불복이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단계를 한 번 더 거친 뒤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라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응한다.

쉽게 말하면 — 결정·명령에 항고했는데 항고법원도 받아주지 않았을 때,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다시 다투는 것이 재항고입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억울하다”가 아니라 “법을 잘못 적용했다”는 식의 법령위반만 따집니다.

누가 무엇에 대해 하나

재항고의 대상은 항고법원의 결정·명령, 그리고 고등법원이나 항소법원이 제1심으로서 한 결정·명령이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즉 한 차례 항고심을 거친 결정이나, 고등법원·항소부가 처음부터 한 결정이 대상이다. 재항고를 받는 곳은 대법원이다.

재항고 사유 — 법령위반에 한정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사실인정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항고할 수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성격이 재항고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재항고는 “증거를 잘못 봤다”가 아니라 “법 적용이 틀렸다”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사실 다툼은 항고법원에서 끝내야 합니다.

절차 — 상고 규정 준용

재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제2장)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그 준용을 통해 다시 제1장(항소)이 적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25조), 재항고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하고(민사소송법 제397조), 절차 진행은 상고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재항고이유서 제출 등 상고에서와 같은 규율이 적용된다.

통상·즉시의 구별

재항고도 통상항고와 즉시항고로 나뉘지만, 기준은 원래의 항고가 아니라 재항고의 대상이 된 재판의 내용이다. 그 재판이 즉시항고 사항이면 재항고도 즉시항고 성격을, 통상항고 사항이면 통상항고 성격을 가진다(민사소송법 제444조). 즉시항고 성격이면 1주의 불변기간 제한을 받는다.

실무 체크포인트

  • 재항고는 법령위반만 사유가 되므로, 항고이유서에 사실오인이 아니라 법 적용·법리 위반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2조).
  • 대상 재판이 즉시항고 사항이면 재항고도 1주 불변기간이다. 기간 기산을 놓치지 않도록 고지일을 확인한다(민사소송법 제444조).
  • 근거 법이 민사집행법인 재항고는 이유서 제출기간·각하 처리가 민사소송법과 다르므로, 어느 법에 따른 재항고인지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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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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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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