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재항고란 항고법원·고등법원·항소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에 하는 불복이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단계를 한 번 더 거친 뒤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라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상고에 대응한다.

쉽게 말하면 — 항고법원 등이 한 결정·명령에 법령위반이 있다면 대법원에 다시 다투는 절차가 재항고입니다. 앞선 항고가 기각된 경우만이 아니라 고등법원이나 항소법원이 한 결정·명령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에 대해 하나

재항고의 대상은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명령이다(민사소송법 제442조). 한 차례 항고심을 거친 결정뿐 아니라 고등법원이나 항소법원이 한 결정·명령도 조문상 대상에 포함된다. 재항고를 심리하는 법원은 대법원이다.

재항고 사유 — 법령위반에 한정

재항고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442조). 사실인정이 틀렸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항고할 수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이라는 성격이 재항고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재항고는 “증거를 잘못 봤다”가 아니라 “법 적용이 틀렸다”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사실 다툼은 항고법원에서 끝내야 합니다.

절차 — 상고 규정 준용

재항고와 그 소송절차에는 상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사소송법 제443조 제2항). 상고절차에는 다시 항소심절차가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425조), 재항고장은 불복 대상 결정을 한 원심법원에 제출한다(민사소송법 제397조). 민사소송법의 일반 절차에서는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27조). 다만 민사집행 재항고에는 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준용되므로, 재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통상·즉시의 구별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재항고 사유를 정하지만 제기기간을 하나로 정하지 않는다. 재항고 대상 재판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과 준용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 기간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성격의 재항고라면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1주 불변기간이 문제 되지만, 가사·회생·집행절차에는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취소한 항고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즉시항고이고, 그 결정의 주문과 이유 요지가 공고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2015재마94).

실무 체크포인트

  • 재항고는 법령위반만 사유가 되므로, 항고이유서에 사실오인이 아니라 법 적용·법리 위반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42조).
  • 재항고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442조만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대상 재판과 절차에 적용되는 즉시항고·재항고 특칙을 함께 확인한다.
  • 민사집행 재항고에는 재항고장 제출일부터 10일의 이유서 기간이 적용되므로(민사집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어느 법에 따른 재항고인지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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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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