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私法)상 이행청구권을 공권력으로 강제 실현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조·같은 법 제24조).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을 때 그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한다.

쉽게 말하면 — 빌려준 돈을 안 갚을 때, 판결 같은 공식 서류를 근거로 법원의 힘을 빌려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실현하는가?

강제집행은 이행청구권을 실현한다. 사법상 청구권이면 채권적 청구권뿐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작위·부작위 청구권도 대상이 된다. 반면 확인판결·형성판결은 확정만으로 목적이 이뤄지므로 집행 대상이 아니다. 확정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돈을 갚아라”, “건물을 비워라”처럼 무언가를 하라는 판결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 확인한다”는 판결은 그 자체로 끝이라 따로 집행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개시되는가?

집행권은 국가에 있지만 채권자의 신청으로 절차가 시작되고,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조). 채권자가 사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빼앗는 자력구제는 금지된다.

법원이 알아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의경매와 무엇이 다른가?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집행권원 없이 담보권 자체로 실행하는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와 구별된다(민사집행법 제1조). 저당권자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저당권 등기를 근거로 곧바로 경매를 신청하지만, 일반 채권자는 먼저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근저당을 잡아 둔 은행은 판결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지만(임의경매), 차용증만 있는 개인은 먼저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청구권을 실현하나?

집행기관의 행위로 이행청구권의 내용이 직접 실현되거나, 강제·심리적 압박을 통해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금전채권이면 재산을 환가·배당한다. 물건 인도에는 직접강제(민사집행법 제257조)를 쓴다. 작위·부작위 채무는 채무의 성질에 따라 대체집행·간접강제(같은 법 제260조·같은 법 제261조) 등의 방법으로 실현한다. 간접강제는 집행권원이 성립한 뒤 별도 절차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작위채무에서 채무자가 단기간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다. 부대체적 작위채무도 임의이행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채무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가 주어졌으면 같다(2020다248124 다수의견).

실무 체크포인트

  • 판결 등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28조 제1항). 다만 확정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그 정본으로 집행하고, 조건이 붙거나 승계인에게 집행하는 경우 등에는 집행문이 필요하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나 상급심에서 본안이 바뀌면 피고 신청에 따라 반환과 손해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경매를 신청하기 전에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경매인지, 저당권 등 담보권에 기한 임의경매인지부터 구분한다.
  • 집행권원이 있어도 책임재산의 범위는 따로 다툰다. 한정승인 사실을 사실심 변론종결 때까지 주장하지 않아 책임 범위에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책임 제한은 집행력만 제한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뒤에 청구이의의 소로 주장할 수 있다(2008다79876 판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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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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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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