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私法)상 이행청구권을 공권력으로 강제 실현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조·민사집행법 제24조).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을 때 그 의사와 무관하게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한다.

쉽게 말하면 — 빌려준 돈을 안 갚을 때, 판결 같은 공식 서류를 근거로 법원의 힘을 빌려 상대방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무엇을 실현하는가

강제집행은 이행청구권만 실현한다(민사집행법 제24조). 사법상 청구권이면 채권적 청구권뿐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작위·부작위 청구권도 대상이 된다. 반면 확인판결·형성판결은 확정만으로 목적이 이뤄지므로 집행 대상이 아니다. 공법상 청구권을 실현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도 구별된다.

“돈을 갚아라” “건물을 비워라”처럼 무언가를 하라는 판결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 누구 것인지 확인한다”는 판결은 그 자체로 끝이라 따로 집행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개시되는가

집행권은 국가에 있지만 채권자의 신청 없이는 개시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4조). 채권자가 사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빼앗는 자력구제는 금지된다. 집행의 요건·방법·효과는 법으로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 당사자나 집행기관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임의집행 금지).

법원이 알아서 해 주는 게 아니라 채권자가 직접 신청해야 시작됩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직접 채무자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불법입니다.

임의경매와 무엇이 다른가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집행권원 없이 담보권 자체로 실행하는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와 구별된다(민사집행법 제1조). 저당권자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저당권 등기를 근거로 곧바로 경매를 신청하지만, 일반 채권자는 먼저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근저당을 잡아 둔 은행은 판결 없이 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지만(임의경매), 차용증만 있는 개인은 먼저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효과

집행기관의 행위로 이행청구권의 내용이 직접 실현되거나, 강제·심리적 압박을 통해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금전채권이면 채무자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작위·부작위 채무면 대체집행·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0조·민사집행법 제261조) 등의 방법을 쓴다.

실무 체크포인트

  • 강제집행은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갖춰야 개시할 수 있다. 집행권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한다.
  • 가집행선고부 판결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나, 상급심에서 뒤집히면 원상회복·손해배상 문제가 생기므로 회수금 처리에 주의한다.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는 신청 서류·근거가 다르다. 담보권자는 집행권원 없이 임의경매로 진행하는 것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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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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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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