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피·회피

제척·기피·회피란 법관이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그 법관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41조).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장치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을 맡은 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가족이거나 이미 그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는 등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판사를 사건에서 빠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빠지는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배제 방식

  • 제척: 법률이 미리 정한 사유(당사자와 친족 관계, 그 사건에 증인·감정인이었던 경우 등)가 있으면 신청이나 재판 없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된다(민사소송법 제41조).
  • 기피: 제척 사유는 아니지만 재판의 공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재판을 거쳐 배제한다(민사소송법 제43조). 신청 방식·소명은 민사소송법 제44조·민사소송법 제45조가 정한다.
  • 회피: 법관 스스로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직무 집행을 피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9조).

법에 정해진 관계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제척, 당사자가 “이 판사는 공정하지 않을 것 같다”며 빼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기피, 판사가 알아서 빠지는 것이 회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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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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