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피·회피란 법관이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그 법관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41조).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장치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을 맡은 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가족이거나 이미 그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는 등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판사를 사건에서 빠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빠지는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배제 방식
- 제척: 법률이 미리 정한 사유(당사자와 친족 관계, 그 사건에 증인·감정인이었던 경우 등)가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되며,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 재판을 한다(민사소송법 제41조·민사소송법 제42조).
- 기피: 제척 사유는 아니지만 재판의 공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재판을 거쳐 배제한다(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다만 기피 이유를 알면서 본안에 관해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2항). 신청 방식·소명과 방식 위반 등의 처리는 민사소송법 제44조·민사소송법 제45조가 정한다.
- 회피: 법관이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권이 있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무 집행을 피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9조).
법에 정해진 관계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제척, 당사자가 “이 판사는 공정하지 않을 것 같다”며 빼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기피, 판사가 알아서 빠지는 것이 회피입니다.
기피사유의 판단 기준
기피사유인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은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판단한다(2018스563). 법관과 당사자의 특수한 사적 관계나 법관과 사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그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때를 말한다(같은 결정). 이러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없더라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같은 결정).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이 판사가 불공정할 것 같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보통 사람이 봐도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기피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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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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