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척·기피·회피란 법관이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그 법관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41조). 재판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장치다.
쉽게 말하면 — 재판을 맡은 판사가 사건 당사자와 가족이거나 이미 그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는 등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판사를 사건에서 빠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빠지는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배제 방식
- 제척: 법률이 미리 정한 사유(당사자와 친족 관계, 그 사건에 증인·감정인이었던 경우 등)가 있으면 신청이나 재판 없이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된다(민사소송법 제41조).
- 기피: 제척 사유는 아니지만 재판의 공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으로 법원의 재판을 거쳐 배제한다(민사소송법 제43조). 신청 방식·소명은 민사소송법 제44조·민사소송법 제45조가 정한다.
- 회피: 법관 스스로 제척이나 기피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직무 집행을 피하는 것이다(민사소송법 제49조).
법에 정해진 관계면 자동으로 빠지는 것이 제척, 당사자가 “이 판사는 공정하지 않을 것 같다”며 빼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기피, 판사가 알아서 빠지는 것이 회피입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