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시적 범위

기판력의 시적 범위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어느 시점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가, 즉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다. 기준시(표준시)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민사소송법에 직접 규정은 없으나, 변론종결 뒤에 생긴 사유라야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다는 점(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이 이 기준시를 전제한다.

쉽게 말하면 — 판결은 “재판의 변론이 끝난 그 시점”의 권리관계를 확정합니다. 그 전에 낼 수 있었던 주장은 나중에 못 꺼내고, 변론이 끝난 뒤에 새로 생긴 사정만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기준시 — 변론종결 시

기판력의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법원은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판단하므로, 그 시점의 권리관계가 확정된다. 항소심까지 갔으면 항소심 변론종결 시가 기준이다.

예외로 변론 없이 하는 판결(무변론판결)은 판결선고 시가 기준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이라 해 선고 시를 기준시로 전제한다). 변론이 열리지 않아 선고 시가 자료 제출의 종점이 되기 때문이다.

차단효(실권효) — 기준시 전 사유

기준시 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공격방어방법은 기판력에 의해 차단된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주장했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는, 확정 후에 다시 내세울 수 없다. 이를 차단효 또는 실권효라 한다.

차단효는 알면서 주장하지 않았는지, 모른 데 과실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는다. 변론종결 시 이미 있던 변제·면제·시효소멸 같은 채무소멸 사유를 기준시 후에 내세워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다.

“그때 그 주장을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는 사정은 통하지 않습니다. 재판 중에 낼 수 있던 카드를 안 냈으면, 판결이 끝난 뒤에는 그 카드를 쓸 수 없습니다.

기준시 후 사유 — 청구이의

기준시 후에 새로 생긴 사유는 차단효를 받지 않는다. 변론종결 뒤에 변제 등 채무소멸 사유가 생기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력을 배제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다만 “새로운 사유”는 새 사실관계를 말한다. 기존 사실에 대한 새 증거, 새로운 법적 평가, 법률·판례의 변경, 위헌결정 등은 새 사유가 아니라 차단효를 피하지 못한다.

차단효의 한계 — 형성권·상계·한정승인

형성권은 기준시 전에 가지고 있었으면 행사하지 않았어도 차단된다는 것이 통설·판례다. 반면 상계권은 의사표시를 기준시 후에 한 때에는, 그 전에 상계적상이었더라도 변론종결 후 사유로 보아 차단되지 않는다. 상계는 의사표시 시에 효과가 생기고 행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정승인은 책임의 범위 문제라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 사항으로 보아,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지 않아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돼도 이후 청구이의로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반면 상속포기는 채무 존재 자체의 문제라 변론종결 전에 주장하지 않으면 차단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재판 전부터 가진 취소권·해제권 같은 권리는 판결 뒤에 행사하려 해도 막힙니다. 다만 상계는 판결 뒤에 의사표시를 했다면 차단되지 않습니다. 또 한정승인은 재판 때 말하지 않았어도 나중에 청구이의로 살릴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그렇지 못해 미리 주장하지 않으면 막힙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확정판결 후 다투려면 사유 발생 시점이 변론종결 전인지 후인지부터 확인한다. 전 사유면 차단되어 청구이의의 소가 안 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새 증거를 찾았거나 다른 판결이 사실을 달리 봤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단효를 못 피한다. 본인소송 안내 시 이 점을 분명히 고지한다.
  • 한정승인은 변론종결 전에 주장 못 했어도 청구이의로 살릴 수 있으나(2006다23138), 상속포기는 그렇지 않다(2008다79876). 둘을 구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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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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