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법원이란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과 그 협력사항을 관할하는 법원이다(민사집행법 제3조). 법률에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집행을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법원이 된다(민사집행법 제3조).
쉽게 말하면 — 경매·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결정해 주는 법원입니다. 보통 채무자 재산이 있는 곳을 맡는 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누가 담당하나
집행법원은 단독판사가 담당하지만, 실제 집행사무 대부분은 사법보좌관이 처리한다(법원조직법 제54조). 부동산 강제경매, 채권압류명령, 집행문 부여명령 등이 사법보좌관 처리 대상이다(법원조직법 제54조). 다만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 추심액 제한허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등은 사법보좌관 업무에서 빠져 판사가 맡는다.
판사 이름이 아니라 사법보좌관 명의로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처분했는지에 따라 불복하는 방법이 달라지므로 결정문의 처분 주체를 먼저 봐야 합니다.
집행법원과 집행관의 역할 분담
집행법원은 결정으로 하는 집행(부동산·채권 집행)을 직접 맡고, 사실행위가 필요한 집행(유체동산 압류, 인도집행)은 집행관이 맡는다. 부동산·선박·채권 등에 대한 금전집행과 가압류·가처분 집행은 집행법원의 처분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3조). 집행관 집행에 대해서는 집행법원이 강제력 원조나 야간·공휴일 집행 허가 같은 협력·시정 기능을 한다.
서류로 처리하는 경매·압류는 법원이, 현장에 나가 물건을 들어내는 일은 집행관이 합니다. 두 기관이 역할을 나눠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관할
집행법원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다. 다른 법원에 신청하면 안 되고, 정해진 집행법원에만 신청해야 한다. 다만 관할을 어긴 집행도 당연히 무효는 아니고,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절차가 그대로 끝나 버리면 더는 관할 위반을 다툴 수 없다.
재판 형식과 불복
집행법원의 재판은 변론 없이 결정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제3조). 불복은 두 갈래다. 법에 즉시항고 규정이 있는 처분은 즉시항고로, 즉시항고 규정이 없는 처분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16조)으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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