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란 도산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이 모두 아직 자기 채무의 이행을 마치지 못한 쌍무계약이다. 회생절차에서는 관리인이(채무자회생법 제119조),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채무자회생법 제335조) 그 계약을 이행할지 해제·해지할지 선택한다.
쉽게 말하면 — 양쪽 다 계약을 아직 다 안 지킨 상태에서 한쪽이 도산하면, 그 계약을 마저 이행할지 깰지를 관리인·파산관재인이 고른다는 뜻입니다. 도산재산에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입니다.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 쌍무계약: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급부의무를 진다.
- 쌍방미이행: 절차 개시(회생개시·파산선고) 당시 양쪽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다. 한쪽이 이미 다 이행했으면 이 특칙이 아니라 민법 원칙이 적용된다.
- 개시 전 체결: 절차 개시 전에 맺은 계약이다.
양쪽이 서로 줄 게 남아 있고, 둘 다 아직 안 줬을 때만 해당합니다. 한쪽이 이미 다 줬다면 평범한 계약으로 처리됩니다.
선택권의 효과
이행을 고르면 계약 전부를 이행해야 한다. 일부만 골라 이행할 수 없다.
- 회생 — 이행 선택 시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공익채권)이 된다. 해제·해지 선택 시 상대방의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회생채권)이 되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현존하면 반환을, 없으면 가액 상환을 공익채권으로 청구한다(채무자회생법 제121조).
- 파산 — 이행 선택 시 상대방 청구권은 재단채권(재단채권)이 된다. 해제·해지 선택 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채권(파산채권)이 되고, 반대급부가 파산재단에 현존하면 반환을, 없으면 가액을 재단채권으로 청구한다(채무자회생법 제337조).
이행을 고르면 상대방은 우선순위 높은 채권(공익채권·재단채권)으로 제대로 받습니다. 반대로 깨기로 하면 상대방의 손해배상은 후순위(회생채권·파산채권)로 밀려 거의 못 받습니다.
상대방의 최고권
상대방은 관리인·파산관재인에게 이행 여부를 확답하라고 최고할 수 있다. 무확답 시 효과는 회생과 파산이 반대다.
- 회생: 최고를 받고 30일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즉 이행 방향으로 추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사업 계속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 파산: 상당한 기간 안에 확답하지 않으면 해제·해지한 것으로 본다. 즉 해소 방향으로 추정된다(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2항). 청산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할 거냐 말 거냐” 물었는데 답이 없으면, 회생은 “한다”로, 파산은 “안 한다”로 자동 정리됩니다. 살리는 절차냐 청산하는 절차냐에 따라 방향이 반대입니다.
특칙
- 계속적 공급계약: 채무자에게 계속적 공급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전기·수도·도시가스 공급업자 등)은 개시신청 전 미납 요금을 이유로 개시신청 후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22조).
- 임대차: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상가 임차인에게는 관리인의 선택권(제119조)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리인이 임대차를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24조 제4항).
실무 체크포인트
- 관리인·파산관재인은 선임 직후 기존 계약 목록을 파악하고 각 계약의 유·불리를 빨리 판단해야 한다. 회생은 무확답 시 이행 간주, 파산은 해지 간주라 방향이 정반대이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 이행을 고르면 계약 전부 이행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놓치면, 일부만 받으려다 전부 이행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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