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의 기관

유한회사의 기관은 의사결정기관인 사원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 임의기관인 감사로 이루어진다. 이사는 1인만 둬도 되고(상법 제561조), 감사는 정관으로 정할 때만 두는 임의기관이다(상법 제568조). 주식회사보다 기관 구성이 단순하다.

쉽게 말하면 — 유한회사를 움직이는 세 축입니다. 큰 결정은 사원들 모임(사원총회)이, 실제 운영은 이사가, 감시는 감사가 맡습니다. 다만 이사는 한 명이면 충분하고 감사는 안 둬도 됩니다. 주식회사보다 단출합니다.

사원총회는 무엇을 정하는가

사원총회는 유한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 주주총회가 법령·정관이 정한 사항만 결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사원총회는 회사의 모든 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주주총회 권한 제한 규정인 상법 제361조가 준용되지 않는다).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가 하고, 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571조 제1항). 소집통지는 회일 1주 전에 서면 또는 사원 동의를 받은 전자문서로 보낸다(제2항).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 출자좌수를 가진 소수사원은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72조).

결의에는 보통결의와 특별결의가 있다. 보통결의는 총사원 의결권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결권 과반수로 한다(상법 제574조). 특별결의는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로 한다(상법 제585조). 각 사원은 원칙적으로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상법 제575조).

사원총회는 회사의 거의 모든 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안건은 과반수로, 정관변경·자본금 증감 같은 중요한 일은 더 높은 4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통과됩니다.

이사는 어떤 기관인가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필요상설기관이다. 유한회사는 자본금과 관계없이 1인 이사만 둘 수 있고 이사 수에 제한이 없다(상법 제561조). 상법상 이사회를 두는 구조가 아니다.

회사가 성립한 뒤 이사는 사원총회 보통결의로 선임한다(상법 제382조 제1항·상법 제574조). 다만 초대이사는 정관에서 직접 정할 수 있고,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을 때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547조).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총회에서 대표할 이사를 선정한다(상법 제562조). 주식회사 이사와 달리 임기에 법정 제한이 없어, 정관·총회에서 임기를 정하지 않으면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일이 없다.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업무집행은 이사 과반수로 결정하고, 사원총회도 지배인을 선임·해임할 수 있다.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려면 감사가 있을 때에는 감사의 승인, 감사가 없을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564조).

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규정 다수가 준용된다(상법 제567조). 해임(상법 제385조), 보수(상법 제388조), 경업금지(상법 제397조, 다만 승인기관 ‘이사회’는 ‘사원총회’로), 책임(상법 제399조) 등이 그렇다. 선임은 앞서 본 대로 사원총회 보통결의(상법 제574조)에 따른다.

정관이나 사원총회 결의로 구체적으로 정한 이사 보수는 임용계약의 내용이 되므로, 이사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감액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그 뒤의 사원총회 감액·박탈 결의도 이사의 보수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016다21643).

감사는 왜 임의기관인가

감사는 정관에 정함이 있을 때만 두는 임의기관이다(상법 제568조). 주식회사가 원칙적으로 감사를 두어야 하는 것과 다르다. 감사위원회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가 성립한 뒤 감사를 두기로 하면 사원총회에서 선임하고(제570조가 준용하는 상법 제382조 제1항), 결의요건은 사원총회 보통결의를 따른다(상법 제574조). 초대감사도 정관에서 직접 정할 수 있고,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을 때 회사 성립 전에 사원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제568조 제2항·상법 제547조).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이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상법 제569조). 준용되는 것은 보수(상법 제388조)·겸임금지(상법 제411조)·총회 제출 의안·서류의 조사와 의견진술(상법 제413조)·책임(상법 제414조) 등이다(상법 제570조).

준용 목록에 없는 것을 끌어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상법 제409조는 준용되지 않아 주식회사 감사의 3% 의결권 제한(같은 조 제2항)이나 전자투표 시 정족수 완화(같은 조 제3항)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법 제385조제1항만 준용되므로 소수사원의 해임청구(같은 조 제2항·제3항)는 준용 밖이다.

감사는 안 둬도 되는 선택 기관입니다. 두기로 정관에 적었을 때 선임하며, 상법 제570조가 열거한 주식회사 감사 관련 규정만 준용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이사 1인 유한회사는 그 이사가 당연히 대표한다. 별도의 대표이사 선정 절차가 필요 없다(상법 제561조·상법 제562조). 이사가 여럿일 때만 대표이사를 정한다.
  • 정관에 이사를 직접 적으면 해임에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이름을 정관에 기재한 이사를 해임하려면 특별결의로 정관을 고쳐야 하므로(상법 제585조), 실무에서는 정관에 이사 이름을 적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 등기 신청 시 사원총회의사록이 첨부정보다.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 등기에는 사원총회의사록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5조). 총사원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했으면 총사원 동의서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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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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