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재판적

관련재판적이란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거나 공동소송을 제기할 때, 그중 한 청구(또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 관할이 있는 법원에 나머지 청구(또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할도 인정하는 토지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25조). 흩어진 관할을 한 법원으로 모아 한꺼번에 재판받게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한 번에 여러 건을 묶어 소송할 때, 그중 한 건만 관할이 맞으면 나머지도 그 법원에서 같이 다룰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건마다 다른 법원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요건

관련재판적은 객관적 병합과 공동소송 두 경우에 인정된다. 객관적 병합은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병합한 경우다. 그중 한 청구에 토지관할이 있는 법원에 청구 전부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공동소송은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된 경우에만 준용된다(같은 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5조 전문). 같은 종류의 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생긴 데 그치는 경우(공동소송의 후문 사유)에는 관련재판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해진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전속적 합의관할은 그 성질이 임의관할이라 배제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을 때는, 그들 사이에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에서 비롯되어야 한 법원에 묶을 수 있습니다. 단지 비슷한 종류의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묶이지 않습니다.

효과

수소법원은 본래 토지관할이 없던 다른 청구에 대해서도 관할을 가진다. 병합의 시기는 따지지 않는다. 처음부터 병합했든 청구를 추가·변경했든, 기존 청구에 관할이 있으면 새 청구에 관련재판적이 생긴다. 일단 관련재판적이 생긴 뒤에는 본래 관할 있던 청구가 취하·각하되어도 영향이 없다. 다만 병합청구의 사물관할(단독·합의부)은 관련재판적이 아니라 소가 합산 규정으로 따로 정해진다(민사소송법 제27조). 심리에 현저한 불이익이 있으면 법원이 직권이나 신청으로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조).

실무 체크포인트

  • 물권 청구와 금전 청구를 병합할 때 활용한다. 매매대금 청구 자체는 부동산 소재지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20조) 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청구와 병합하면 관련재판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함께 낼 수 있다.
  • 복수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쓸 때는 피고들 사이의 관련성이 민사소송법 제65조 전문 수준(권리·의무 공통 또는 동일 원인)인지 확인한다. 동종 원인에 그치면 피고별로 관할을 따로 봐야 한다.
  • 관할만 만들 목적으로 제소 의사 없는 청구를 끼워 넣은 것이 명백하면, 신의칙 위반으로 관련재판적이 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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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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