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재판적이란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거나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에서 생긴 공동소송을 제기할 때 인정되는 토지관할이다(민사소송법 제25조). 그중 한 청구 또는 공동소송인 한 사람에 관할이 있으면, 나머지 청구 또는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할도 그 법원에 인정된다. 흩어진 관할을 한 법원으로 모아 한꺼번에 재판받게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여러 청구나 공동소송인을 하나의 소로 묶을 때, 법정 요건을 갖추면 한 청구나 한 사람의 관할법원에서 함께 재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청구를 병합하면 어느 법원이 관할하는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조 제1항).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를 여러 개 묶는 객관적 병합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준이 되는 관할이 어디서 나와야 하는지도 조문이 한정한다. 제1항은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라고 적는다.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그 범위다.
공동소송에도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는가?
제2항은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이 문언은 민사소송법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 요건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다. 제65조 후문, 곧 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원인도 사실상·법률상 같은 종류에 그치는 경우는 제2항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공동소송 자체는 허용되어도 관련재판적까지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뜻이다(공동소송).
공동소송인의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에서 생긴 경우에만 관련재판적이 인정됩니다. 같은 종류의 분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법 판례는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구 민사소송법 제22조 시절의 대법원은 관련재판적이 같은 피고에 대한 여러 청구, 곧 객관적 병합에만 적용된다고 보았다. 1개의 소로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병합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했다(80마403, 같은 취지 77마284).
지금은 제25조 제2항이 공동소송에 제1항을 준용한다고 명문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위 결론을 현행법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 다만 준용되는 범위가 제65조 전문 요건에 한정된다는 점은 그대로 확인해야 한다.
합의관할과 어떤 관계인가?
합의관할(민사소송법 제29조)과 변론관할(민사소송법 제30조)은 제25조 제1항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합의관할에도 한계가 있다.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관할합의는 피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공평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다(77마284).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을지를 상대방이 사후에 정하게 두는 합의는 관할합의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전속관할과 어떤 관계인가?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31조). 관련재판적도 그 목록 안에 있어 전속관할 앞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같은 조문이 합의관할과 변론관할도 함께 배제한다(전속관할과 임의관할).
2011마62의 원심은 전속적 관할합의로 생긴 합의관할은 법정 전속관할과 달리 임의관할이므로 제25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그 설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은 채, 아래 관할선택권 남용을 이유로 원심결정을 파기했다.
관련재판적이 인정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는가?
수소법원은 본래 토지관할이 없던 다른 청구에 대해서도 관할을 가진다.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하므로(민사소송법 제33조), 그 뒤의 사정 변화로 이미 생긴 관할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병합청구의 사물관할(단독·합의부)은 관련재판적이 아니라 소가 합산으로 따로 정해진다.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면 그 값을 모두 합해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 다만 과실·손해배상·위약금·비용이 부대목적이면 소가에 넣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7조).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5조).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는 그렇지 않다.
관할선택권 남용은 언제 문제 되는가?
관할만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본래 제소할 의사 없는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하면, 관할선택권의 남용으로서 신의칙(민사소송법 제1조)에 어긋나 제25조를 적용할 수 없다(2011마62). 변호사가 사찰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하면서, 청구할 의도가 없던 대표단체 재단을 공동피고로 넣어 그 주소지 법원에 소를 낸 사안이다(소송상 신의성실의 원칙).
실무 체크포인트
- 물권 청구와 금전 청구를 병합할 때 활용한다. 매매대금 청구 자체는 부동산 소재지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20조) 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에 관한 청구와 병합하면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함께 낼 수 있다.
- 복수 피고를 상대로 소장을 쓸 때는 피고들 사이의 관련성이 민사소송법 제65조 전문 수준인지 확인한다. 권리·의무 공통이나 동일 원인이 아니라 같은 종류에 그치면 피고별로 관할을 따로 본다.
- 기준으로 삼을 청구의 관할이 법정관할인지 본다.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로 생긴 관할은 제25조 제1항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다.
- 관할을 만들 목적으로 끼워 넣은 청구라는 사정이 드러나면 이송 위험이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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