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도록 명하고,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그 목록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61조·같은 법 제62조·같은 법 제65조). 채무자의 협조로 숨은 재산을 드러내, 뒤이은 강제집행의 토대를 마련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무슨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네 재산을 다 적어 내고 거짓이 없다고 맹세하라”고 시키는 절차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다만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나 그 준용에 따라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같은 법 제62조 제2항). 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며, 발송송달·공시송달로는 송달할 수 없다(같은 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 법원은 조사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하고, 이유가 있으면 명령을 취소하고,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면 기각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명시기일에는 무엇을 하는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일정 기간 내 처분 내역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부동산 유상양도(상대방 불문)와 근친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는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 무상처분은 2년 이내 것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 — 같은 항 제3호 단서). 채무자가 3개월 안에 변제할 수 있다고 소명하면 법원은 그 범위에서 명시기일을 연기할 수 있고, 새 기일에 채무액의 3분의 2 이상을 변제했다고 증명하면 다시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한다(같은 법 제65조).
재산목록에 무엇을 적는지는 민사집행규칙 제28조가 정한다. 부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 지식재산권, 50만원 이상의 금전·예금·보험·유가증권·금전채권, 30만원 이상의 시계·보석·의류·가구·가축 등이 대상이고, 압류금지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과 일부 압류금지채권(같은 법 제246조 제1항 제1~3호)은 제외한다.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 흠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선서 후라도 법원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6조).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그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67조) — 재산명시의 실익은 목록 제출보다 채권자가 이를 보고 집행 대상을 찾는 데 있다.
정해진 날 법원에 나가 재산 목록을 내고, “거짓이 없다”고 선서까지 해야 합니다. 최근에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채권자는 그 목록을 열람·복사해 어디에 집행할지 찾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진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같은 조 제9항).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에 기한 개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따라서 재산명시·감치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파산선고로 재산명시결정이나 감치가 당연히 취소된다고 정한 직접 규정은 없다.
출석·재산공개를 거부하면 최대 20일 유치장에 갇힐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개별 강제집행이 제한되므로, 재산명시를 계속할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자 주소 보정에 실패하면 신청이 각하되므로, 신청 전에 채무자 주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재산명시 결과가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불응하면 재산조회로 이어간다. 재산조회는 ①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 사유 때문에 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거나 ②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 만족에 부족하거나 ③ 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거짓목록 등 사유가 있을 때,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하는 후속 절차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 재산명시결정 송달은 ‘최고’의 효력만 있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압류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진다(민법 제174조, 2000다32161·2011다78606).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