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도록 명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61조·민사집행법 제62조). 채무자의 협조로 숨은 재산을 드러내, 뒤이은 강제집행의 토대를 마련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무슨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네 재산을 다 적어 내고 거짓이 없다고 맹세하라”고 시키는 절차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61조). 다만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기각한다(민사집행법 제62조). 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며, 발송송달·공시송달로는 송달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62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명시기일에는 무엇을 하는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일정 기간 내 처분 내역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부동산 유상양도(상대방 불문)와 근친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는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 무상처분은 2년 이내 것을 적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제2항). 그리고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한다(민사집행법 제65조).
정해진 날 법원에 나가 재산 목록을 내고, “거짓이 없다”고 선서까지 해야 합니다. 최근에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진다(민사집행법 제68조).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제68조⑨). 다만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재산명시결정의 효력이 상실되고, 진행 중인 감치명령도 취소된다.
출석·재산공개를 거부하면 최대 20일 유치장에 갇힐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으면 이 절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자 주소 보정에 실패하면 신청이 각하되므로, 신청 전에 채무자 주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재산명시만으로 끝내지 말고 재산조회·강제집행과 병행을 검토한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 할 수 있어, 재산명시가 그 전제가 된다(민사집행법 제74조).
- 재산명시결정 송달은 ‘최고’의 효력만 있어, 6개월 내에 소 제기·압류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진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이 문서를 인용·참조한 문서
- 법령 (5)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