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에게 본인의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선서하도록 명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61조·민사집행법 제62조). 채무자의 협조로 숨은 재산을 드러내, 뒤이은 강제집행의 토대를 마련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무슨 재산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할 때,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네 재산을 다 적어 내고 거짓이 없다고 맹세하라”고 시키는 절차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는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한다(민사집행법 제61조). 다만 가집행선고부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다.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기각한다(민사집행법 제62조). 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하며, 발송송달·공시송달로는 송달할 수 없다(같은 조).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3조 제1항). 법원은 조사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하고, 이유가 있으면 명령을 취소하고,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불출석하면 기각한다(같은 조 제3항·제4항).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명시기일에는 무엇을 하는가?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일정 기간 내 처분 내역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민사집행법 제64조). 부동산 유상양도(상대방 불문)와 근친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는 명령 송달 전 1년 이내, 무상처분은 2년 이내 것을 적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의례적인 선물은 제외 — 같은 항 제3호 단서). 그리고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한다(민사집행법 제65조).
재산목록에 무엇을 적는지는 민사집행규칙 제28조가 정한다. 부동산·자동차·선박·항공기, 지식재산권, 50만원 이상의 금전·예금·보험·유가증권·금전채권, 30만원 이상의 시계·보석·의류·가구·가축 등이 대상이고, 압류금지 물건(민사집행법 제195조)과 일부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3호)은 제외한다.
제출한 재산목록에 형식적 흠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선서 후라도 법원 허가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6조). 채무자에 대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그 재산목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67조) — 재산명시의 실익은 목록 제출보다 채권자가 이를 보고 집행 대상을 찾는 데 있다.
정해진 날 법원에 나가 재산 목록을 내고, “거짓이 없다”고 선서까지 해야 합니다. 최근에 빼돌린 재산이 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채권자는 그 목록을 열람·복사해 어디에 집행할지 찾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진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같은 조 제9항).
개인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에 기한 개별 강제집행은 파산재단에 대해 효력을 잃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따라서 재산명시·감치를 계속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는 사안별로 검토해야 한다. 다만 파산선고로 재산명시결정이나 감치가 당연히 취소된다고 정한 직접 규정은 없다.
출석·재산공개를 거부하면 최대 20일 유치장에 갇힐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까지 받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개별 강제집행이 제한되므로, 재산명시를 계속할지는 따로 따져봐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채무자 주소 보정에 실패하면 신청이 각하되므로, 신청 전에 채무자 주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재산명시 결과가 부족하거나 채무자가 불응하면 재산조회로 이어간다. 재산조회는 ① 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거나 ②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 만족에 부족하거나 ③ 불출석·제출거부·선서거부·거짓목록 등 사유가 있을 때,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하는 후속 절차다(민사집행법 제74조 제1항).
- 재산명시결정 송달은 ‘최고’의 효력만 있어,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압류 등 후속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진다(민법 제174조, 2000다32161·2011다78606).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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