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의 동일성이란 등기 신청정보·등기원인과 등기부에 적힌 부동산·당사자가 서로 일치해야 한다는 요청이다. 신청서가 가리키는 부동산·권리·사람이 등기부의 그것과 같아야 한다. 불일치하면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쉽게 말하면 — 등기 신청서에 적은 집·권리·사람이 등기부에 적힌 것과 똑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소가 한 글자라도 다르거나 매도인 이름이 등기부와 다르면, 같은 대상인지 확인이 안 돼 신청이 반려됩니다.
무엇과 무엇이 같아야 하는가?
동일성은 세 축에서 요구된다. 부동산의 동일성, 당사자의 동일성, 등기원인의 동일성이다.
부동산은 신청정보의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같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6호). 당사자는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같아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7호). 등기원인은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8호).
세 가지를 봅니다. ① 어느 부동산인지 ② 권리를 넘기는 사람이 누구인지 ③ 왜 넘기는지(매매·증여 등)가 신청서와 등기부·원인서류에서 서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동일성이 깨지면 어떻게 되는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신청은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부동산 표시가 등기기록과 다르면 6호, 등기의무자 표시가 다르면 7호, 등기원인 증명정보와 신청정보가 다르면 8호로 각하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건축물대장과 다른 경우도 각하사유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11호).
다만 잘못된 부분이 보정될 수 있으면, 보정명령일 다음 날까지 고치면 각하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단순 오기는 보정으로 살릴 수 있다. 반면 등기의무자가 아예 다른 사람이거나 부동산이 별개면 동일성 자체가 없어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사소한 오타라면 보정명령을 받아 고치면 됩니다. 하지만 권리를 넘기는 사람 자체가 등기부의 소유자가 아니거나 아예 다른 집이라면, 고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반려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신청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표시·소유자 인적사항을 신청정보와 한 글자씩 대조한다. 지번·면적·소유자 주소·주민등록번호 불일치가 각하의 흔한 원인이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 매도인의 주소·성명이 등기부와 다르면 동일성 확인이 안 되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먼저 하거나 매매와 동시에 처리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7호).
- 부동산 표시는 대장과도 맞아야 한다. 대장 변경이 있었으면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11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잘못된 내용이나 법 개정으로 바뀐 부분을 발견하셨나요? 알려주시면 검토해 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