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합병이란 흡수합병에서 소멸회사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존속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는 합병이다(상법 제523조 제4호, 상법 제523조의2). 존속회사(자회사)·소멸회사·모회사의 세 회사가 얽혀 ‘삼각’합병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 보통 합병에서는 사라지는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한 회사 주식을 줍니다. 삼각합병은 그 대신 합병한 회사의 모회사(위에 있는 지배회사) 주식을 줍니다. 그러면 모회사가 직접 합병에 나서지 않고도, 자회사를 앞세워 다른 회사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왜 쓰나
모회사가 직접 합병당사자가 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다(상법 제523조의2). 존속회사인 자회사가 인수 대상을 흡수하면서 소멸회사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을 건넨다. 모회사는 합병당사자가 아니어서 합병승인·채권자보호절차의 주체가 아니지만, 존속회사와 소멸회사는 일반합병 또는 간이·소규모합병의 요건과 채권자보호절차를 따라야 한다.
2011년 개정 상법이 합병대가를 유연화해(상법 제523조 제4호) 존속회사 주식 외에 금전·그 밖의 재산도 대가로 줄 수 있게 됐고, 같은 개정으로 상법 제523조의2 제1항이 신설돼 삼각합병이 실질적으로 열렸다. 대가를 모회사 주식으로 주려면 자회사가 그 모회사 주식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상법 제342조의2)의 예외를 정한 특칙이 이때 마련됐기 때문이다. 취득한 모회사 주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하는 의무(제523조의2 제2항)는 2015년 개정으로 추가됐다.
모회사는 합병당사자가 아니고 자회사가 직접 대상회사를 흡수합니다. 그래서 모회사 단계의 합병절차는 없지만, 실제 합병당사자인 자회사와 대상회사의 절차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요건
존속회사(자회사)와 소멸회사가 합병계약서에 대가를 모회사 주식으로 한다고 적는다(상법 제523조 제4호). 합병대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줄 수 있는데, 그 재산에 모회사 주식이 포함되는 구조다.
존속회사는 그 지급을 위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523조의2 제1항). 원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은 제한되지만(상법 제342조의2 제1항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합병·다른 회사 영업 전부 양수로 인한 때, 권리 실행에 필요한 때의 두 예외를 이미 두고 있다), 삼각합병 대가 지급을 위한 취득도 이 특칙으로 추가로 허용된다.
소멸회사 주주에게 줄 모회사 주식을 미리 확보한다. 모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자회사에 넘기거나 자회사가 시장에서 취득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합병계약서에 “대가는 모회사 주식”이라고 적는 것, 그리고 자회사가 그 모회사 주식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평소 금지되는 모회사 주식 취득이 이때만 허용됩니다.
효과
소멸회사 주주는 존속회사가 아니라 모회사의 주주가 된다(상법 제523조 제4호). 소멸회사는 합병으로 해산하고, 그 권리·의무는 존속회사인 자회사가 포괄승계한다(상법 제235조). 소멸회사가 존속회사의 완전자회사나 모회사의 손자회사로 남는 것은 아니다.
존속회사가 삼각합병 대가 지급을 위해 상법 제52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 주식 중 합병 뒤에도 남아 있는 주식은 합병 효력 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자회사가 보유한 모든 모회사 주식에 이 조항의 기산점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합병의 효력은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시 발생한다(상법 제234조, 상법 제530조 제2항).
합병이 끝나면 사라진 회사의 주주들은 모회사 주식을 손에 쥐고 모회사 주주가 됩니다. 자회사가 대가 지급용으로 사 둔 모회사 주식 중 남은 것은 6개월 안에 팔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모회사 주식 취득의 예외 근거를 확인한다.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상법 제342조의2), 삼각합병 대가 지급을 위한 취득도 그 예외 중 하나로 허용된다(상법 제523조의2 제1항). 다른 목적의 취득과 섞이지 않게 한다.
- 6개월 처분의무를 일정에 반영한다. 대가 지급 후 남은 모회사 주식은 합병 효력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상법 제523조의2 제2항). 취득 수량을 대가 지급분에 맞춰 산정해 잔여를 최소화한다.
- 합병대가 기재를 정확히 한다. 합병계약서 제4호에 대가가 모회사 주식이라는 내용과 배정 방법을 명확히 적어야 등기 심사를 통과한다(상법 제523조 제4호). 주식 종류·수·배정 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모회사 주주의 매수청구권과 혼동하지 않는다. 모회사는 합병당사자가 아니므로 모회사 주주에게 이 합병을 이유로 한 상법 제522조의3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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