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각합병이란 흡수합병에서 소멸회사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존속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주는 합병이다(상법 제523조 제4호, 상법 제523조의2). 존속회사(자회사)·소멸회사·모회사의 세 회사가 얽혀 ‘삼각’합병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 보통 합병에서는 사라지는 회사의 주주에게 합병한 회사 주식을 줍니다. 삼각합병은 그 대신 합병한 회사의 모회사(위에 있는 지배회사) 주식을 줍니다. 그러면 모회사가 직접 합병에 나서지 않고도, 자회사를 앞세워 다른 회사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왜 쓰나
모회사가 직접 합병하지 않고 자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다(상법 제523조의2). 모회사는 자기 주주총회 특별결의나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회사가 인수 대상을 흡수하면서 그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만 건넨다. 인수 대상은 모회사의 손자회사 구조로 편입된다.
2011년 개정 상법이 합병대가를 유연화해(상법 제523조 제4호) 존속회사 주식 외에 금전·그 밖의 재산도 대가로 줄 수 있게 됐고, 2015년 개정으로 상법 제523조의2가 신설되면서 삼각합병이 실질적으로 열렸다. 대가를 모회사 주식으로 주려면 자회사가 그 모회사 주식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상법 제342조의2)의 예외를 정한 특칙이 2015년에야 마련됐기 때문이다.
모회사가 직접 나서면 모회사 주주총회와 채권자 절차까지 거쳐야 해 복잡합니다. 자회사를 앞세우면 그 부담을 덜면서 인수 대상을 그룹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어 기업 인수 구조에 활용됩니다.
요건
존속회사(자회사)와 소멸회사가 합병계약서에 대가를 모회사 주식으로 한다고 적는다(상법 제523조 제4호). 합병대가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줄 수 있는데, 그 재산에 모회사 주식이 포함되는 구조다.
존속회사는 그 지급을 위해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523조의2 제1항). 원래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은 제한되지만(상법 제342조의2), 삼각합병 대가 지급을 위해서는 예외로 허용된다.
소멸회사 주주에게 줄 모회사 주식을 미리 확보한다. 모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자회사에 넘기거나 자회사가 시장에서 취득하는 방식으로 마련한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합병계약서에 “대가는 모회사 주식”이라고 적는 것, 그리고 자회사가 그 모회사 주식을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다. 평소 금지되는 모회사 주식 취득이 이때만 허용됩니다.
효과
소멸회사 주주는 존속회사가 아니라 모회사의 주주가 된다(상법 제523조 제4호). 그 결과 소멸회사는 존속회사의 완전자회사(모회사 기준 손자회사)로 편입된다.
존속회사는 합병 효력 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보유한 모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상법 제523조의2 제2항). 대가 지급을 마친 뒤 남은 모회사 주식은 계속 보유할 수 없다.
합병의 효력은 존속회사의 변경등기 시 발생한다(상법 제234조, 상법 제530조 제2항).
합병이 끝나면 사라진 회사의 주주들은 모회사 주식을 손에 쥐고 모회사 주주가 됩니다. 자회사가 대가 지급용으로 사 둔 모회사 주식 중 남은 것은 6개월 안에 팔아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모회사 주식 취득의 예외 근거를 확인한다.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상법 제342조의2), 삼각합병 대가 지급을 위해서만 예외로 허용된다(상법 제523조의2 제1항). 다른 목적의 취득과 섞이지 않게 한다.
- 6개월 처분의무를 일정에 반영한다. 대가 지급 후 남은 모회사 주식은 합병 효력일부터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한다(상법 제523조의2 제2항). 취득 수량을 대가 지급분에 맞춰 산정해 잔여를 최소화한다.
- 합병대가 기재를 정확히 한다. 합병계약서 제4호에 대가가 모회사 주식이라는 내용과 배정 방법을 명확히 적어야 등기 심사를 통과한다(상법 제523조 제4호). 주식 종류·수·배정 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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