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력

기속력이란 판결이 선고된 뒤 선고한 법원 스스로 그 판결을 취소·변경할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자기구속력). 판결은 선고로 효력이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05조), 그 즉시 선고한 법원을 구속한다. 넓게는 파기환송판결에서 환송받은 법원이 상고법원의 파기 이유에 구속되는 효력(민사소송법 제436조)도 기속력이라 부른다.

쉽게 말하면 — 판사가 한번 선고한 판결은 자기 손으로 다시 바꿀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판사가 마음을 바꿔 판결을 고쳐줄 수 없냐”는 질문의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틀린 판결은 상소로 위 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자기구속력 — 선고 법원이 못 바꾼다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외부적으로 성립하고, 선고한 법원을 곧바로 구속한다(민사소송법 제205조). 판결에 위법이 있어도 선고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다. 이를 통해 재판의 신뢰와 절차의 안정을 지킨다.

반면 소송지휘에 관한 결정·명령은 기속력이 없어 법원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2조). 즉 모든 재판에 기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 판단인 판결에 기속력이 강하게 작동한다.

판결은 한번 내리면 그 법원이 못 바꾸지만, 재판 진행에 관한 결정(기일 변경 등)은 법원이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예외 — 판결의 경정

기속력에도 예외가 있다.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분명한 오류가 있으면 법원이 판결을 경정할 수 있다. 경정은 판결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명백한 표현상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 기속력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름이나 숫자를 잘못 쓴 정도의 명백한 오기는 법원이 “경정”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타를 정정하는 것이라 허용됩니다.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면,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환송심은 그 판단과 다른 견해를 취할 수 없다. 심급제도의 본질, 즉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과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것이다.

다만 기속력은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에만 미친다. 환송심에서 새로운 공격방어방법·증거를 내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그 범위 밖에서 다시 다툴 수 있다. 파기된 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436조).

대법원이 깨서 돌려보낸 사건은, 아래 법원이 대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환송 뒤 새 증거가 나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그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의뢰인이 “판사가 판결을 바꿔줄 수 없냐”고 물으면, 기속력 때문에 불가능하고 상소로 다퉈야 한다고 안내한다(민사소송법 제205조).
  •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계산 착오가 있으면 판결 경정 신청으로 바로잡는다(상소와 별개).
  • 파기환송 후에는 기속력 범위 밖에서 새 사실·증거를 추가할 여지가 있으니, 환송 후 기일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대응 일정을 잡는다(민사소송법 제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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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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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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