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감정이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감정인이 법규·경험칙 또는 이를 구체적 사실에 적용해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증거조사다. 법관의 부족한 전문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절차다. 감정에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용하되, 감치·구인·교호신문 등은 빠진다(민사소송법 제333조).

쉽게 말하면 — 판사가 알기 어려운 전문 영역(건축 하자, 부동산 시가, 신체 상해 정도 등)을 전문가에게 물어 그 의견을 증거로 삼는 절차입니다.

감정은 무엇을 판단하기 위해 하나?

감정은 두 가지 보고를 받기 위해 한다. 하나는 외국법규·관습법 같은 법규·경험칙의 보고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 사실판단의 보고다. 부동산 시가·임료, 토지 경계측량, 공사 하자와 수리비, 필적·인영 동일성, 정신상태, 사인, 상해 부위·정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 등이 사실판단 보고의 예다.

시세가 얼마인지, 공사에 하자가 있는지, 다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처럼 판사가 혼자 알기 어려운 문제의 답을 전문가에게 구합니다.

감정인과 증인은 무엇이 다른가?

감정인은 같은 분야의 다른 전문가로 대체할 수 있고, 법원이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반면 증인은 그 사실을 경험한 특정인만 가능해 대체성이 없고, 입증자가 특정한다.

감정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고 감치·구인은 할 수 없다. 감정에는 증인의 감치·구인 규정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333조). 감정인신문은 재판장이 먼저 하고, 합의부원과 당사자는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같은 법 제339조의2). 증인신문의 교호신문 규정(같은 법 제327조)은 감정에 준용되지 않는다.

감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당사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해 감정을 신청한다(민사소송법 제289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로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감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92조). 신청인은 감정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해 의견 제출 기회를 준 뒤 감정사항을 정한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실무에서는 법원의 감정인 명단에서 전산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쓴다.

감정인은 법원이 보내거나 당사자가 법원에 내거나 허가받아 직접 건넨 자료를 토대로 감정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밖의 자료를 전제사실 인정에 사용할 수 없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 제1항부터 제3항). 감정의견은 서면이나 말로 진술한다(민사소송법 제339조). 재판장이 감정인을 먼저 신문한 뒤 합의부원과 당사자도 재판장에게 알리고 신문할 수 있다(같은 법 제339조의2).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기관·학교 등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나 외국의 공공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341조 제1항).

감정인은 당사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지정합니다. 전제사실(예: 어떤 도면을 기준으로 보는지)이 잘못되면 감정 결과의 증명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감정사항과 자료를 정하는 단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신청서 작성·감정인 기피·감정 결과 대응은 감정 신청 절차에서 본다.

사감정은 법원의 감정과 무엇이 다른가?

사감정이란 소송 밖에서 당사자가 직접 의뢰해 작성한 감정서다. 기피권·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정식 감정과 증거력이 다르다. 사감정서가 서증으로 제출되면 법원이 그 내용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때에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다(97다57979).

같은 사항에 관해 서로 다른 감정 결과가 여럿 나올 수 있다. 법원이 그중 하나에 따라 사실을 인정했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적법하다(같은 판결). 재감정을 받았다고 그 결과가 당연히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건설·의료·교통사고 등 전문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감정은 핵심 증거방법이다.
  • 감정신청 시 감정인을 특정할 필요 없이 감정사항만 표시하면 된다. 법원이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 감정이 전제한 사실이 법원이 인정한 사실과 다르면 감정 결과의 증명력이 떨어질 수 있다. 감정사항과 제공 자료를 정할 때 전제사실을 점검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
  • 하자 존재·정도의 입증책임을 지는 측(통상 원고)이 공사비·하자보수비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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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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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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