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이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감정인이 법규·경험칙이나 이를 사실에 적용해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증거조사다(민사소송법 제333조). 법관의 부족한 전문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절차다. 감정에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원칙적으로 준용하되, 감치·구인·교호신문 등은 빠진다(민사소송법 제333조).
쉽게 말하면 — 판사가 알기 어려운 전문 영역(건축 하자, 부동산 시가, 신체 상해 정도 등)을 전문가에게 물어 그 의견을 증거로 삼는 절차입니다.
감정의 목적
감정은 두 가지 보고를 받기 위해 한다. 하나는 외국법규·관습법 같은 법규·경험칙의 보고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 사실판단의 보고다. 부동산 시가·임료, 토지 경계측량, 공사 하자와 수리비, 필적·인영 동일성, 정신상태, 사인, 상해 부위·정도, 노동능력 상실 정도 등이 사실판단 보고의 예다.
시세가 얼마인지, 공사에 하자가 있는지, 다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처럼 전문 판단이 필요한 문제를 감정으로 가립니다.
감정과 증인의 차이
감정인은 그 분야 지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맡길 수 있어 대체성이 있고, 법원이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반면 증인은 그 사실을 경험한 특정인만 가능해 대체성이 없고 입증자가 특정한다. 감정인은 불출석해도 과태료만 가능하고 감치·구인은 안 되는데, 이는 감정에 증인의 감치·구인 규정을 준용하지 않기 때문이다(민사소송법 제333조). 신문도 감정인은 법원 주도의 직권신문(민사소송법 제339조의2), 증인은 당사자 주도의 교호신문(민사소송법 제327조)으로 차이가 있다.
절차
감정은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한다. 건축하자·신체감정처럼 상대방 의견이 예상되면 감정사항 결정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법원이 감정사항을 확정한다.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하며(민사소송법 제335조), 실무상 감정인선정 전산프로그램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이 확정한 전제사실에 기해 감정명령을 하고, 감정인은 어떤 전제사실에 기초했는지 감정서에 기재한다. 감정의견은 서면이나 말로 진술하며(민사소송법 제339조), 감정인신문은 법원이 신문하고 당사자가 보충신문한다(민사소송법 제339조의2). 자연인이 아닌 단체에는 감정촉탁을 한다(민사소송법 제341조).
감정인은 당사자가 고르는 게 아니라 법원이 전산으로 정합니다. 전제사실(예: 어떤 도면을 기준으로 보는지)을 잘못 잡으면 감정 결과가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 있어, 전제사실 설정이 승패를 가릅니다.
사감정
사감정이란 소송 밖에서 당사자가 직접 의뢰해 작성한 감정서다. 기피권·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법원의 정식 감정과 증거력이 다르다. 법원은 전제사실이 인정사실과 부합하는지, 절차가 적절했는지를 심사해 실질적 증거력을 판단하며(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서증으로 취급할 수 있다.
실무 체크포인트
- 건설·의료·교통사고 등 전문 판단이 필요한 사건에서 감정은 핵심 증거방법이다.
- 감정신청 시 감정인을 특정할 필요 없이 감정사항만 표시하면 된다. 법원이 지정한다(민사소송법 제335조).
- 전제사실을 잘못 설정한 감정결과는 법원 인정사실과 다르면 증거로 못 쓴다. 전제사실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 하자 존재·정도의 입증책임을 지는 측(통상 원고)이 공사비·하자보수비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판례·선례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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