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의 취소란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이미 한 집행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없애는 집행기관의 행위다(민사집행법 제50조). 앞으로의 집행만 멈추는 집행정지와 달리, 집행의 취소는 이미 한 압류 같은 집행처분 자체를 소멸시킨다.
쉽게 말하면 — 이미 잡아 놓은 압류나 진행 중인 경매를 풀어 없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집행을 멈추는 것을 넘어 이미 한 처분까지 지웁니다.
어떤 경우에 취소하는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3·5·6호의 서류가 제출되면 집행기관은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집행할 판결이나 가집행을 취소하는 재판뿐 아니라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거나 정지하는 재판 및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까지 포함한다. 이 서류는 재항고심에서 제출되어도 취소로 이어진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재항고심에 그 기초가 된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인용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2021마5688).
집행비용 미예납 때에는 법원이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8조 제2항). 부동산의 멸실 등은 같은 법 제96조, 남을 가망이 없는 경매는 같은 법 제102조의 요건과 불복절차에 따른다. 경매신청 취하는 압류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 경로이며, 매수신고 후에는 법이 정한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같은 법 제93조).
제1·3·5·6호 서류가 제출되면 이미 한 압류 등이 취소됩니다. 반면 변제증서인 제4호는 취소 사유가 아니라 집행처분을 일시 유지하는 사유이고, 변제증서에 따른 정지는 2개월로 제한됩니다(민사집행법 제51조 제1항).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취소되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효력이 소멸한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다만 이미 끝난 집행행위까지 소급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추심명령 취소 전에 제3채무자가 이미 돈을 갚았다면 그 변제는 유효하다. 또 취소된 뒤 취소사유가 사라져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처음부터 다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풀린 압류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또 받아내려면 처음부터 다시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에는 즉시항고를 못 한다
제49조 제1·3·5·6호에 따른 취소에는 제17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소결정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50조 제2항). 집행관이 직접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 재판의 고지가 전제되지 않는다. 이때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툰다(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그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불복방법은 재판의 종류로 나뉜다. 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집행관에게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지만(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그 밖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449조의 특별항고로만 다툴 수 있다(2016마5082 판시 [1]).
이 경우 취소는 곧바로 효력이 생기고 즉시항고로는 못 다투니, 다투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취소서류(1·3·5·6호)가 들어오면 압류가 즉시 풀리고 즉시항고도 막히므로,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퉈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조).
- 일시정지서류(2·4호)는 취소가 아니라 일시 유지이므로 압류가 그대로 남는다. 서류 종류를 먼저 가린다.
- 부동산 경매에서 취소서류 제출 후에는 압류등기 말소촉탁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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