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의 취소란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이미 한 집행처분의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없애는 집행기관의 행위다(민사집행법 제50조). 앞으로의 집행만 멈추는 집행정지와 달리, 집행의 취소는 이미 한 압류 같은 집행처분 자체를 소멸시킨다.
쉽게 말하면 — 이미 잡아 놓은 압류나 진행 중인 경매를 풀어 없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집행을 멈추는 것을 넘어 이미 한 처분까지 지웁니다.
어떤 경우에 취소하는가?
법에 정한 취소서류가 제출되면 집행기관은 이미 한 집행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50조). 민사집행법 제49조의 정지서류 중 종국정지에 해당하는 1·3·5·6호, 즉 집행취소를 명한 재판 정본(1호), 담보제공 증명서류(3호), 집행권원이 효력을 잃었다는 증서(5호), 부집행 합의를 적은 화해조서·공정증서 정본(6호)이 그것이다. 그 밖에 집행비용 미예납, 경매 목적물 멸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 채권자의 집행신청 취하 때도 취소된다.
법원에서 집행을 취소하라고 한 결정문을 내거나, 빚을 갚고 담보를 걸었거나, 채권자가 신청을 거둬들이면 이미 한 압류가 풀립니다.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가?
취소된 집행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효력을 잃는다(민사집행법 제50조). 다만 이미 끝난 집행행위까지 소급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추심명령 취소 전에 제3채무자가 이미 돈을 갚았다면 그 변제는 유효하다. 또 취소된 뒤 취소사유가 사라져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처음부터 다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풀린 압류는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또 받아내려면 처음부터 다시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취소에는 즉시항고를 못 한다
정지서류(1·3·5·6호) 제출에 따른 취소는 재판을 고지한 즉시 효력이 생기고, 이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50조). 일반적인 집행절차 취소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고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것(민사집행법 제17조)과 다르다. 이때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툰다(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이 경우 취소는 곧바로 효력이 생기고 즉시항고로는 못 다투니, 다투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취소서류(1·3·5·6호)가 들어오면 압류가 즉시 풀리고 즉시항고도 막히므로,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퉈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6조).
- 일시정지서류(2·4호)는 취소가 아니라 일시 유지이므로 압류가 그대로 남는다. 서류 종류를 먼저 가린다.
- 부동산 경매에서 취소서류 제출 후에는 압류등기 말소촉탁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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